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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무죄

사실관계

보험설계사이자 재무설계사로 활동하며 알게된 고객에게 상품을 소개하였다가 위 업체가 유사수신업체로 그 대표 등 임직원이 구속되었고, 의뢰인은 고객에게 이러한 상품임을 ‘알면서(미필적 고의가 존재)’ 계약하도록 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혐의로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금융감독원의 인허가를 받은 업체인지까지 확인해야하는 줄 몰랐고, 자신도 몰라 직접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이 모집한 금액은 약 7억정도로, 투자자들의 일부인 5명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일부는 눈물로 재판부에 호소하며 의뢰인의 엄격한 처벌을 구했습니다.

허나 의뢰인은 상품 소개를 하였을 뿐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원금보장 약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을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이 다단계 업체의 직책 중 ‘최하위’ 영업팀장으로 회사 내부사정에 대해 알리가 없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제시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 또한 고심하였으나 저희 변호인측 의견을 반영하여

​”피고인이 장래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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