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 6. 18부터 2018.6.19.경까지 부당하게 병원에 입원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무죄
사실관계
보험설계사이자 재무설계사로 활동하며 알게된 고객에게 상품을 소개하였다가 위 업체가 유사수신업체로 그 대표 등 임직원이 구속되었고, 의뢰인은 고객에게 이러한 상품임을 ‘알면서(미필적 고의가 존재)’ 계약하도록 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혐의로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금융감독원의 인허가를 받은 업체인지까지 확인해야하는 줄 몰랐고, 자신도 몰라 직접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이 모집한 금액은 약 7억정도로, 투자자들의 일부인 5명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일부는 눈물로 재판부에 호소하며 의뢰인의 엄격한 처벌을 구했습니다.
허나 의뢰인은 상품 소개를 하였을 뿐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원금보장 약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을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이 다단계 업체의 직책 중 ‘최하위’ 영업팀장으로 회사 내부사정에 대해 알리가 없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제시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 또한 고심하였으나 저희 변호인측 의견을 반영하여
”피고인이 장래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