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 6. 18부터 2018.6.19.경까지 부당하게 병원에 입원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요가협회장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사실관계
00요가협회 협회장 선출과정 비리 등의 문제로 인해 이사회는 위 협회장의 직무 정지결정을 하고, 위 협회장의 비위사실 확인 후 직무정지를 풀지 새로운 협회장을 선출할지 결정하기로 안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당시 위 협회장 역시 이러한 이사회의 결정에 동의하여 협회출입카드, 협회 법인카드 등을 사무국장에게 반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추후 마음이 바뀌어 협회사무실 잠금장치를 강제개폐하여 사무실을 장악한 뒤 사무국장을 해고하고 오히려 직무 대행자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 사문사행사죄 등 으로 고소를 하였고, 그 외에도 당시 법인카드 관리를 맡은 감사를 횡령으로, 사무국장, 담당 이사진 등 자기의 이해와 상반되는 관련자에게 다수의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특이사항 및 진행방향
쟁점은, 직무정지된 협회장이 임의로 하루 전날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기존 이사회에서 결정된 동일한 안건에 대해 재 결정한 것에 대한 효력과 이를 기초로 협회장이 아닌 직무대행자가 00요가협회 명의로 발급한 자격증이 자격모용 혹은 위조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인 이사진간의 분쟁에 관련된 부분으로 정관 회의록 검토 외 상당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었고, 결과적으로 저희 의뢰인분들은 모두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인자금을 보관중이었던 감사 역시 업무상횡령부분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요. 선의로 직무대행을 맡으셨던 의뢰인 분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요가인으로써 많은 고민이 드셨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하시는 일 술술 잘 풀리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