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 6. 18부터 2018.6.19.경까지 부당하게 병원에 입원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사기죄 혐의없음!
사실관계
권리금소송 중 허위의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상당의 손해배상 1억 2천만원을 편취하려했다며 임대인이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임차인은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도 모자라 고소까지 했다며 분함을 감추지 못하셨죠.
또한 태어나 처음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며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법원은 소송사기와 관련하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변호인의 조력
가. 권리금계약서를 위조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 할 것이며, 피의자는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일체 없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는 고소외 ** 신규임차인과 작성한 합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약서라 할 것입니다.
나. 증인(공인중개사)의 사실확인서 제출하며 고소인의 주장 반박
다.신규임차인이 고소인인 임대인에게 작성해준 사실확인서의 허구성
라. 소결
따라서 편의의 범의 및 기망행위 자체가 없다고 봄이 마땅한바,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검찰처분 결과
권리금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허위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는 주장하나
증명되지 않아 이유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고소인이 항고하지 않아 불기소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