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 6. 18부터 2018.6.19.경까지 부당하게 병원에 입원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뺑소니 – 혐의없음!
사실관계
피의자는 2016. 12.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진입로를 통해 아파트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장까지 약 20m가량을 시속 20㎞미만으로 서행 하던 중 좌측 백미러를 보게 되었는데, 이때 피해아동이 차량 뒤쪽 왼편에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사고’라 합니다). 당시는 물론 그 직전에도 피의자는 ‘외부적인충격’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에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자신의차에 치어서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피의자는 두 차례나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넘어진 경위를 두차례 물었으나, 피해아동은 “피의자의 차로 인해 다친 것”이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고, 주변 친구가 “피해자가 혼자 넘어진 것”이라 고 하였기에 피의자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즉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후 피해아동은 위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부모에게 얘기한 뒤 피해자의 부모는 아이가 6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뺑소니 고소에 이르렀고, 피의자는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1차 경찰조사 뒤 담당 경찰관의 위협적인 태도와 신원확인조치 없이 사고발생지역을 벗어난 것 자체로 도주라고 말하자 저희 숲에 방문상담을 오셨습니다.
특이사항 및 진행방향
1.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아동의 부모와의 적극적인 합의 성공 후 합의서와 탄원서를 받아 제출
도주의 혐의를 벗는다 해도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므로, 합의를 선 진행하며 피해자 측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했습니다.
2. 도주의 범의가 없음을 입증특가법위반죄(도주차량)는 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의자는 본인이 사고운전자라는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여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3. 면허취소처분 취소
도주차량이 무혐의결정됨에 따라 면허취소처분 취소처리절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
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