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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 직책-혐의 없음 조기해방

사실관계

고소인은 주식회사 이*홀딩스 대표이사와 저희 의뢰인인 위 이*홀딩스의 본부장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공모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기죄]
고소인은 피고소인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홀딩스(이하 ‘이피홀딩스’라함)에 투자하였고, 위 이*홀딩스가 피고소인 ***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와 일정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피고소인 ***이 위 ***와의 계약에 따라 모집금액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고소인과 같은 지위의 피해자로 대표이사의 사기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바 방조의 고의 또한 없어 형법 제347조 제1항, 동법 제 3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없다고 방어하였습니다.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또한 피고소인은 투자금을 수신한 사실이 없어 법률상 단독으로는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위반의 주체인 ‘비제도권 유사금융회사를 운영한 자’가 될 수 없고, 별도로 원금 전액 반환을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그 외 이*홀딩스의 대표이사와 공모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라는 고소사실을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진행방향

[진행상황 변호사의 조력]
초기 수사 즉 경찰단계 피의자 1차 소환통보를 받은 즉시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 진행방향 결정 결정 ★→ 피의자신문 전 고소장 등을 정보공개청구 → 고소장 등 검토 후 2차 심층상담을 통해 불법유사수신회사의 정보를 취합하여 정밀한 의견서를 작성 → 수사에 참여하여 피고소인의 억울함을 피력, 피의자신문조서에 유리한 진술이 담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송윤변호사님을 통해 무죄를 받았다는 지인 보험설계사의 소개로 왔다. 저 역시 큰 피해를 입었다”던 의뢰인은 경찰수사를 마치고, 안도의 한숨을 쉬시며 감사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경찰은 결국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 처분결과가 나오기 까지 예상보다 오랜시간이 걸리기는 하였으나 검찰에도 추가의견서를 제출하고, 담당 검사와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 안내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예상대로 피의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법적으로 불안하였던 지위에서 조기해방되었고, 현재 보험설계사 재무설계사가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성실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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