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 6. 18부터 2018.6.19.경까지 부당하게 병원에 입원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꽃뱀에게 인감증명서만 떼어줬다가
사실관계
의뢰인A는 남자분으로 우연히 길에서 알게된 여성 B와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B는 그 후 급전이 필요하다며 몇십만원씩 빌려갔고, 어느날은 아버지 병원비가 급한데 돈이 없다고 울기도 하며 A에게 감정에 호소해 A는 수백만원의 병원비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B는 “내가 신용불량자라 내 명의로는 차를 뽑을수가 없으니 A명의만 빌려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습니다. 명의만 빌려주면 괜찮을거라 생각한 A는 B가 요구한 차량구입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구해 ‘사용용도’란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은채 A를 믿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줬습니다. 그 후 B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한달 뒤 A는 통장정리를 하다가 알수 없는 대출금이자가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B는 평소 A와 작은 돈을 주고받으며 알고 있던 A의 계좌번호, 전화번호,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위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 역시 임의로 ‘대출신청‘으로 기재한 후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A의 대리인으로 대출을 신청 후 대출금을 편취한채 잠적했던 것입니다. 배신감과 갑작스런 1천만원의 대출금채무를 떠안게된 A는 놀랄수밖에요. 재판부에 당시 대출계약서에 기재된주소, 연락처, 직장 등이 모두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 ‘위자료‘부분만 제외한 전부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B는사기죄로 고소 후 지명수배된 상태이고, 차량 역시 대포차로 팔았다는 경찰서의 수사의견을 받았습니다. 저를 선임하시기 전 이미 000저축은행에서 대출금 채무 명의자였던 B를 상대로 대출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B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않아 무변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더군요. 이를 이유로 00저축은행은 B의 동생에게까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무변로 승소판결이 난 부분은 현재 청구이의의소송중이고, 사해행위 역시 위 청구이의 소송이 유리하게 결론이 날 경우 기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