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 6. 18부터 2018.6.19.경까지 부당하게 병원에 입원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계돈, 차용금 사기 1심 실형 파기 2심 집행유예
사실관계
홀로 자녀 셋을 힘들게 키워온 50대 여성가장 피고인A씨.
000음식점을 15년간 운영해왔으나 갑작스런 불경기로 월세가 밀리게 되면서 건물주에게 돈을 빌리고(월세 몇달치 공제 후 수령), 건물주가 소개한 계주에게 또 돈을 빌리게 되었죠.
몇백에 이자가 붙어 원금이 줄어들지 않아 또 다시 몇백을 빌린것으로 처리가 되고, 결국 약 1억원의 피해금으로 ‘사기죄’ 형사고소가 되었습니다.
가게마저 건물주에게 뺏겨 권리금 회수 기회도 상실한 상황.
형사고소가 된 사실도 모르고 찜질방, 친구집을 전전하다 우연히 긴급체포 된 상태에서 아무런 방어의 준비도 하지 못한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딸이 저히 숲을 찾아왔습니다.
사정이 딱해 수임료를 받지 않고 사건을 맡았죠.
조사시 “돈을 빌린것은 맞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조서에는 “피해금액 전부 편취를 자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조사 당시 의뢰인은 아무런 장부도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한 은행거래내역서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유도심문에 걸려든 것이었기에, 추후 자녀로부터 사건을 수임받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찰 측 피해금액은 사실과 다름을 알게되었습니다.
쟁점 및 진행방향
1. 피해금액 사실과 다름 > 변제한 증거 제출 및 피해자들 증인신문이 필요
2. 피해자측은 최소 3천만원 이상을 가져와야만 합의를 해주겠다는 입장. 대학생인 3명의 자녀들의 자력으로 합의 불가
해결
1. 피해금액 오류 > 피해자들 증인신물 및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한 은행거래내역서 정리 제출 >> 검찰측 일부 공소취소 이끌어냄
2. 합의금을 주지 않고, 1심 징역 2년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