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 6. 18부터 2018.6.19.경까지 부당하게 병원에 입원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간암말기 사기죄 피고인, 1심 실형 > 2심 집행유예
사실관계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심에서 저를 선임하셨습니다. 당시 간암 말기셨고 슬하에 두자녀가 있으셨죠. 무엇보다 “마지막 남은 생애를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상태를 피력해 구속집행정지신청 및 판결선고일까지 수차례 연장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고리대금 사채업자의 높은 이율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고 결국 부도에 이르렀는지를 잘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실형 8개월의 1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