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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기 및 정보통신망침해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회사(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근무 중 부당한 처우를 받다 해고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회사 가상화폐 계정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인터넷 시스템에 피해회사의 가상화폐 거래계정 및 임의로 조합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가상화폐 계정에 수차례 접속,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회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회사 가상화폐 출금 전자지급 주소를 자신의 전자지갑 주소로 변경한 뒤 가상화폐 이더리움 —개 시가 —-원을 약 10회에 걸쳐 출금하였습니다.

특이사항 및 진행방향

피해회사 대표는 즉각 신고하였고, 용의자로 지목된 피고인은 경찰단계 출석하여 자백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회사 대표의 강력처벌의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방식에 두려움을 느껴
저희 숲을 찾았습니다.

상담시 의뢰인은

1. 실제 피고인이 출금한 당시 시세금액 보다 많은 금액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
2. 피해회사 대표와 합의를 보고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으나 전혀 만나주지도 연락도 받지 않는다.
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해회사 대표는 피고인과 감정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의사가 전혀 없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현재 시세가 급등했으니 현재의 시세와 위자료까지 형사합의금으로 받겠다
는 완강한 입장이었으나
피해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적극적인 설득으로 의뢰인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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