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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126회 예금자보호법

법률아 놀자 126회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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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착오송금 구제’관련 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민병두 의원
* 제안일: 2018-12-07
* 주요내용: 과거 대규모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수 관련 전문성을 확보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한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함으로써 착오송금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②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사유 금융회사가 입증’관련 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김상훈 의원
* 제안일: 2018-01-23
* 주요내용: 금융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등 책임 있는 사유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약관 변경 시 이용자에게 개별적 동의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알리도록 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제24조제3항).

③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 보호’관련 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김영호 의원
* 제안일: 2019-05-09
* 주요내용: 이에 노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서 본인인증 방법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④ 시행) ‘대부업법, 최고금리 규제 상시화’관련 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18-12-07
* 시행일: 2018-12-24
* 주요내용: 이에 그간의 사회적 합의 성숙 및 최고금리 규제의 지속 필요성을 감안하여 2018년 말로 최고금리 규제의 일몰을 정한 현행법상 부칙을 폐지하여 규제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연체가산이자율 규제가 적용되도록 법적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등).

​”착오송금을 했는데 돌려주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거부 시 형사적으로는 횡령죄가 될 수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나 대부분 소액이라 변호사를 통하여 회수하기에는 비용적인 면에서 적절하지 않죠.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한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함으로써 착오송금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서둘러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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