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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창업자 울리는 ‘가맹점 권리금 사기’, 대비가 중요
[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산업 체계가 재편되며 하루아침에 실직한 인구가 늘었다. 이들을 흡수하고 있는 시장이 프랜차이즈 업계다. 재취업이 어려워지며 창업으로 발길을 돌리는 이들이 많아진 것.
올해 초 기준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12000여 곳으로 추산된다. 각 브랜드는 가맹사업을 통해 여러 점포를 관리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함께 관련 가맹점 양도시 발생되는 권리금 분쟁, 권리금 사기도 성행하고 있다.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세가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이기도 하다. 잘못하면 막대한 피해를 가맹점주가 떠안을 수 있는 구조다.
많이 나오는 수법이 권리금을 많이 받기 위해 매출 부풀리기형이다. 양수인에게 ‘매출, 재료비 비중 등 순수익’을 기망하여 권리금을 뻥튀기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맹점 권리금 사기는 매장이 본사 직영점이라면 본사가, 가맹점이었다면 양도인이 전 가맹점주가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개컨설팅 업체가 중개수수료만 챙길 요량으로 적극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
법무법인 숲 송윤변호사는 “가맹점을 양수도하는 경우 반드시 전 가맹점의 최소 1년간의 POS상의 매출자료를 받고, 이를 가맹본사로부터 재확인 받아야 한다, 가능하다면 손익계산서 등 순수익의 규모를 객관적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차목적물에 불법건축 부분이 있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야한다. 테라스가 있거나 창고가 있다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표기가 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질적 위반 건축물인 경우 체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수 피해가 없었는지 전 임차인이자 양도인에게 확인하여야하고, 원상회복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 전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할 당시의 목적물의 사진 및 인수받았을 당시의 목적물의 현황사진을 꼼꼼히 촬영해두어야 한다.”고 첨언했다.
특히나 “가맹점의 경우 가맹본사가 임대차계약을 하고, 가맹점주에게 전대차계약을 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전대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한다. 전대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긴 채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본사이자 임차인이기도 한 가맹본사와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임대인이 무단전대라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물론 향 후 권리금회수도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초보 창업가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맹점 권리금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다”면서 “창업을 하기에 앞서 법률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 독소조항을 확인하여야 함은 물론 실제 빈번한 분쟁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자문을 얻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출처 : 잡포스트(JOBPOST)(http://www.job-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