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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열의 아지트 ‘주택가에 뿌리내린 성매매’

단속이 강화될 수록 음지로 숨어드는 ‘성매매’범죄
최근 모텔들이 즐비한 주택가에 성매매범죄가 기승이라고 합니다.
박해열의 아지트에서는 성범죄의 현 상황과 현실성 있는 예방책은 무엇인지 로펌 숲 송윤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송윤 변호사 > 피켓 내용은 ‘Real men don’t buy girls’, 즉 ‘진짜 남자는 여자아이들을 사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데미무어와 에쉬튼커쳐가 설립한 DNA재단(Demi&Ashton Foundation)에서 실시한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데미무어는 할리우드 대표 인도주의자로 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 온 배우 중 한명인데요, 이 재단을 설립한 건 2007년인데 남편이었던 에쉬튼커쳐와 함께 두 사람 이름의 약자를 딴 DNA 재단을 설립해 전 세계에서 성매매로 착취당하는 미성년자와 여성들을 돕는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Q.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하지 않은 이들, 즉 해외원정 성매매 광고만 한 경우라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송윤 변호사 > 네, 처벌됩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어딜가서 성매매하시더라도 처벌됩니다. 비행기값 10배의 벌금을 내실 수 있습니다.

Q. 성매매 단속에서 적발된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송윤 변호사 > 매매 단속에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초범이면 대부분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되었습니다. 2016년 성매매 기소유예율은 무려 51.3%, 절반 이상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처벌을 피했다는 뜻인데요, 사회적 묵인 분위기와 경찰의 자의적인 단속, 사법당국의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 그 사이 해외 기관이 추산한 한국 성매매 시장은 세계 6위 규모, 국내 추산 한국 성매매 시장은 30조 원에서 37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Q. 채팅어플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를 막기 위한 법제도는 없나요?
송윤 변호사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년자에 대한 성매매보다 엄히 처벌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34조에는 성범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예를 들어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등 장과 그 종사자는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게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Q. 채팅 어플의 대화 내용을 감시하거나 감독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울까요?
송윤 변호사 > 개인 간 온라인 대화를 감시하는 건 통신비밀보호법과 부딪히는 데다, 해외 서버인 경우 관리,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Q. 지난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성매매특별법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요?
송윤 변호사 > 먼저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을 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알선이란 알선 권유 강요 외 장소제공과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장소를 제공한자, 이를 위해 대상자를 모집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란 위계 위력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은 그냥 성매매 피해자가 되죠. 행위 유형에 따라 다양한 처벌기준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업으로 하게 될 경우 7년이하의 징역과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이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을 보면, 자립지원 시설,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등을 제공하고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을 감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방교육도 실시합니다.

​성매매 인식의 전환
교육과 홍보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처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겠죠.
신상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해 사설탐정이 아닌 국가가 나서야 할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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