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산업 체계가 재편되며 하루아침에 실직한 인구가 늘었다.…
[국회방송]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놀자 161회 공약관련법
*발의개정안
① ‘일자리 창출’ 관련 법률안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안 * 대표 발의자: 박범계 의원 * 제안일: 2019-10-30 * 주요내용: 기업은 경제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성에 기반을 둔 조직문화를 구축하여야 하며, 시장 환경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의 개발이 절실함. 이른바 기업의 전 경영 부문에 있어서 혁신을 일컫는 경영혁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우리도 중소기업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중소기업정책의 선진화 및 고도화를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함.
일자리 4.0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대표 발의자: 송희경 의원 * 제안일: 2018-06-05 * 주요내용: 독일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교육과 직업교육을 논의하면서 일자리 4.0이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소비자의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으며 플랫폼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고 보았음. 이러한 흐름을 읽어내고 정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일자리 4.0의 핵심임. 지능정보사회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일자리 4.0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과 산업경쟁력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함.
② ‘주거 안정’ 관련 법률안 생태·복지도시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대표 발의자: 이종걸 의원 * 제안일: 2019-02-25 * 주요내용: 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생태·복지도시를 개발함으로써 쾌적하고 생산적인 환경에서 국민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홍철호 의원 * 제안일: 2019-09-30 * 주요내용: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전체 임차인의 2/3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을 요청한 임차인에게 조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2항제3호 신설).
③ 시행) ‘서민 주거복지 기반 확대’ 관련 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20-01-09 * 시행일: 2020-02-04 *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은 35조원이며, 공사는 이를 한도로 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출자(’19년 6월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32조원 수준)를 받고 있음. 향후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 및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연간 자본금 납입액이 약 2.5~3조원 가량 예상되고, 이에 따라 납입자본금은 ’20년 하반기에는 법정한도를 초과하고 ’22년 말에는 4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40조원으로 증액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