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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놀자 156회 새학기관련법

*발의개정안
① ‘순회 보건교사 제도 폐지’ 관련 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신경민 의원 * 제안일: 2019-09-26 * 주요내용: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는 학교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하고, 보건교사의 업무와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순회 보건교사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학교 보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②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보건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상향’ 관련 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임재훈 의원 * 제안일: 2019-09-03 * 주요내용: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보건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학교 보건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응급환자와 통상적인 건강문제에 대한 응급처치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 제고 및 보건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③ 시행)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법률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19-10-31 * 시행일: 2020-12-04 * 주요내용: 가.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5조). 바. 교육시설의 장은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 아. 일정한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하려는 자와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인근의 개발사업이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안전 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④ ‘교복 선정 시, 학생 선택권 확대’ 관련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김수민 의원 * 제안일: 2019-08-07 * 주요내용: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교복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이 아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자 함. (안 제32조)

⑤ ‘녹색어머니회 설립 및 지원근거 규정’ 관련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나경원 의원 * 제안일: 2017-06-28 * 주요내용: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녹색어머니회원의 봉사활동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유승희 의원 * 제안일: 2016-08-22 * 주요내용: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활동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녹색어머니회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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