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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놀자 155회 감염병예방법

*발의개정안

① ‘코로나-19 법정관리 감염병 포함’ 관련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유의동 의원 * 제안일: 2020-01-28 * 주요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경우, 현행 법령에서는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감염병 관리 조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4급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19 novel Coronavirus, 2019-nCoV)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처목 신설).

② 시행) ‘감염병 여부 불분명 시, 역학조사 실시/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에 민간 전문가 의견 반영’ 관련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19-10-31 * 시행일: 2020-06-04 * 주요내용: 다.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7호 및 제18조제1항). 마.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후단 및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③ ‘감염환자발생 지역 외국인에 대해 입출국 정지’ 관련 법률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원유철 의원 * 제안일: 2020-01-29 *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 또는 입국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7조 및 제24조).

④ ‘감염병 환자 발생 우려 계층에 마스크 배포’ 관련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원유철 의원 * 제안일: 2020-01-29 *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안 제50조제3항 신설).

⑤ ‘보건용 마스크에 부가세 면제’ 관련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박완수 의원 * 제안일: 2019-05-01 * 주요내용: 생활필수품이 된 건강용 마스크, 공기청정기, 전기레인지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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