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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137회 공중화장실법

국회방송 법률아놀자 공중화장실법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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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별/지역별 특성 고려해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 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신창현 의원 * 제안일: 2019-03-06
* 주요내용: 성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등의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상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이상민 의원 * 제안일: 2019-03-19
*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중화장실 등의 성별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그 설치현황과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해당 기준에 대한 준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4 및 제2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②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방지’ 관련 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진선미 의원 * 제안일: 2017-07-11
* 주요내용: 공중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설치 금지를 규정하고, 시장 등은 공중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매주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4조 등).

③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관련 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김병관 의원 * 제안일: 2018-04-24
* 주요내용: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설치 및 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 신설 등).

④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및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관련 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인재근 의원 * 제안일: 2018-11-02
* 주요내용: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의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장소에 대하여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촬영기기 관련 범죄를 신고하거나 적발 등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신설).

⑤ 시행) ‘불법촬영 처벌 위한 공중화장실 범위 확대’ 관련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17-11-24 * 시행일: 2017-12-12
* 주요내용: 현행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 금지 대상 공공장소의 개념을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개정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장소의 범위를 확대 설정하여 입법적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⑥ 시행) ‘불법 촬영물 유포 시 국가가 영상물 삭제 지원’ 관련 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18-02-20 * 시행일: 2018-09-14
* 주요내용: 국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촬영물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피해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디지털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및 제1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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