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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112회 ‘시설물안전법’

국회방송 입법토크 ‘법률아놀자’ – 112회 시설물안전법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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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신용현, 김병욱, 김승희, 강효상 의원
* 본희의: 2019-03-13 *공포일: 2019-03-26
* 주요내용: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재난으로써 관리하도록 함(안 제3조제1호).

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신창현, 권칠승, 신용현, 노웅래, 민경욱 의원
* 본희의: 2018-12-27 *공포일: 2019-01-15
* 주요내용:
첫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을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ㆍ수출입업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제조업자가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 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강화하는 것.
둘째, 음이온효과 및 신체밀착 제품에 대해 방사성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수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방사선작용이 건강·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
셋째, 원료물질 취급자,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흡한 사항을 시정·보완하기 위하여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
넷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자 및 제조업자로 하여금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이헌승 의원 등 14인
* 제안일: 2019-03-14
* 주요내용: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등급과 중대한 결함의 이력, 안전점검등·성능평가·유지관리의 이력, 긴급안전조치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중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
(안 제55조의2 신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권칠승 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19-03-15
* 주요내용: 이에 정보공개의 원칙으로 공공기관이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국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안 제3조제2항 신설).

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신창현 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19-03-08
* 주요내용: 이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65세 이상 노인에게 호흡용 보호구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미세먼지 취약층 보호를 하고자 하려는 것(안 제27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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