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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111회 ‘국회법’

국회방송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111회 ‘국회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변호사입니다.
111회 국회방송 법률아 놀자에서는 오늘은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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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백재현 의원 등 11인
* 제안일: 2016-09-09
* 주요내용: 이에 우리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국가의 권력을 ‘군주에서 국민으로’ 기술하여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를 공포한 1919년 4월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결)의 100주년부터 ‘국호 대한민국 창건일’을 국경일을 지정하여 기념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2).

2.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에 관한 특별법안

* 제안자: 표창원 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18-01-04
* 주요내용: 이에 정부가 대한민국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건립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명확히 하고, 독립정신의 계승과 발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함.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전재수 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19-02-08
* 주요내용: 이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 대상을 확대하여 보상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자인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모두 대부 및 주택의 우선 공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제1항제3호).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2016.12.20
* 제안자: 이학영 * 소관위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이유: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원을 심사할 의무를 지고 있으나 심사 과정에서 가결되고나 대안에 반영된 청원은 17대 4건, 18대 3건, 19개 9건에 불과할 정도로 그 처리실적은 매우 저조함.
반면, 독일 연방의회의 경우 2005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청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개된 청원에 대하여 지지서명이나 찬반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청원권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청원제도의 규제적 요소를 수정하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및 청원실의 설치, 전자청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청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5조의2 신설).
나. 기존 청원의 필수요건이었던 의원 소개를 폐지하고, 누구든지 단독이나 타인과 공동으로 서면 또는 전자형식으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3조 신설).
다. 의장은 청원실을 설치하고, 민원고충사항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로, 기타사항은 소관위원회에 회부함 (안 제123조의2 신설).
라. 청원의 접수, 처리과정 및 결과, 처리사유 등을 공개하는 전자청원센터를 설치하고, 국민이 공개된 청원에 대하여 추가 지지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3조의3 신설).
마. 서면 또는 전자청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청원 중 6주간 10만인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은 청원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회방송이 이를 중계하도록 함(안 제1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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