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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법률아놀자’ 병역법편

86회 병역법편
[ 병역법/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안/군인복지기본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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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방글/ 실제로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됐고, 내무반(생활관)도 10명 안팎의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거기다 요즘엔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하고, 월급도 올랐으며, 군복까지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니 건군 70년 동안 군대가 많은 변화를 한 것 같습니다.

​송 윤/ 그 변화, 앞으로도 계속될 거 같습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공론화됐고 또 지난 8월 아시안게임 이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병역특례 논란이 현재까지도 뜨겁기 때문입니다.

박MC/ 병역 자원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복무제와 병역특례제를 어떻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정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어떤 법을 봐야 할까요?

임방글/ 오늘은 크게 <병역법>과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군인복지기본법> 등을 살펴 볼 예정인데 먼저 <병역법>이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1949년 8월 6일에 제정 되었습니다.

양지민/ 다음으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이란, 약칭 <군보건의료법>이라고도 하는데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보건의료의 발전과 전력 증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2년 3월 21일에 제정 되었습니다.

송 윤/ 마지막으로 <군인복지기본법>이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7년 12월 21일에 제정 되었습니다.

MC/ 이처럼 군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일각에서는 단축을 넘어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것 같던데요?

​양지민/ 성인남녀 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27%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1.6%로 나왔는데 분단국가이다 보니 여전히 징병제 유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2012년 같은 조사와 비교하면 모병제 찬성 의견이 15.5%에서 11.5%p 대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MC/ 군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복무기간 단축에 우려되는 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들도 커서 군대에 가야하니 이렇게 단축되는 게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떤가요?

송 윤/ 나는 모병제를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군 복무 기간이 단축되는 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모병제 찬성인지 좀 더 말씀해주세요)

임방글/ 양심적 병역거부란, 신념에 따라 병역/집총을 거부하고 스스로 형벌을 감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400~500명의 젊은이들이 신념을 위해 병역을 거부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갑니다. 실제로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입영/집총 거부자는 총275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송 윤/ 병역 거부자들은 80여 년 전부터 처벌을 받기 시작했지만,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다시금 공론화된 건, 지난 6월 헌재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제8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인데 병역이행 수단에서 대체복부를 제외한 병역법(5조 1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본겁니다.

​박MC/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억지로 군대에 보낼 수 없으니 대체복무제 도입은 필요한 거 같은데…

​송 윤/ 대체복무제의 가장 큰 문제는 형평성인데나는 헌법재판소의 이유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의절차와 엄격한 사후관리절차를 갖추고,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에 복무 난이도나 기간과 관련해 형평성을 확보, 현역복무를 회피할 요인을 제거한다면, 심사의 곤란성과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서도 병역의무의 형평을 유지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최소 1년 6월 이상의 징역형에 내려지는데 이들을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교도소에서 처벌하고 있는 것보다는 넓은 의미의 안보와 공익실현에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박MC/ 대체복무의 기간과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안도 있지 않나요?

송 윤/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로 추가하고, 대체복무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8월 10일, 김중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복무요원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소방, 재난 복구/구호 등 사회서비스나 공익 관련 업무를 하되 신체적/정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분야에 종사하도록 했으며, 집총을 수반하는 의무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복무기간은 현역 군인의 2배로 두었습다.

양지민/ 지난 8월 20일에 김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있는데 김 의원은 대체복무요원의 업무를 현재 운영 중인 사회복무요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복무를 규정하는 대신 지뢰제거원 등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통일을 증진할 수 있는 업무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복무기간은 역시 2배로 두었습니다.

박MC/ 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의 경우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이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경우에만 특례를 받게끔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왜 논란이 된 걸까요?

​송 윤/ 먼저 좋게 말하면 융통성 있는 법 나쁘게 말하면 원칙이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2002년 월드컵 당시 성적은 병역특례 대상이 아니었지만 4강에 오른 축구팀 선수들이 혜택을 받았으며, 2006년에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우리가 종주국 미국과 일본을 누르고 4강에 오르자 WBC 4강에 대해서도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양지민/ 다음으로 선발과정에서부터 현역 입대를 앞둔 선수들 위주로 선출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다. 또한 선수들의 출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경기종료 3~4분 전 교체 투입 되는 등 병역 특례에만 초점을 맞춘 경기 운영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양윤선/ 거기다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예술 분야의 경우 순수예술만 적용되기 때문에 ‘왜 클래식 콩쿠르는 되고, 방탄소년단의 빌보드는 안 되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틀이 일정하고, 범위가 좁은 순수예술에 비해 대중예술은 표현 방식이 매우 다양하고 그 범위도 넓어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지만,그 이면에는 ‘순수예술은 고상하고 대중예술은 수준이 낮다’는 사회 기득권층의 편협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박MC/ 논란이 계속되자 대한체육회 회장은 “체육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병역 특례 제도의 개선을 포함하여 체육계 전반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 높여야 한다.”며 입장을 발표했는데 국회에서도 여러 방안을 내놨지않나요?

​송 윤/ 단 한차례의 대회 입상 성적만으로도 예술/체육요원으로 병역혜택을 받게 되는 현행 특례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고,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으므로 연간 예술/체육분야 특례요원의 편입 총 정원을 정하도록 해 일반 국민과의 괴리감을 해소하고, 다양한 예술/체육 각 분야 간의 병역혜택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지난 9월 13일, 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MC/ 이밖에도 이달 말까지(10월) 13개 부대 사병의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시범 실시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전군으로 확대할 방침이고, 또 현재 육해공군 중 시범부대를 정해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전군 확대 여부를 검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군 7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군인의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송 윤/ 아무래도 건강관리 아닐까 단체생활이니까 감염 등의 우려도 높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고도의 훈련도 이겨내야 하니 여러모로 건강관리가 최우선일 거 같습니다.

​박MC/ 현행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의무사령부 산하의 국군 병원으로 이송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민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방글/ 현행법 13조에 따르면,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 기관에 환자의 치료 등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어 다시 말해 본인이 아닌 장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하니 일각에서는 군인이라 하더라도 민간 의료 기관을 선택하여 치료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MC/ 이 부분 내가 군에 근무했을 때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누구나 치료를 받고자 할 때 처음부터 스스로 병원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또 그렇게 해야 국군병원도 경쟁이 생겨서수준이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송 윤/ 그래서 발의 된 법안이 군인이 치료를 받고자 할 때 민간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군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작년 7월 19일,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서 임 변호사가 설명했듯 현행법은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한 경우 치료를 의뢰/위탁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군인 등은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치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대한 국가기밀이 누설될 염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박MC/ 서영교 의원은 부상병사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급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년으로 연장한  일명 <하재헌 법>도 발의 해 통과가 됐는데 (*151211 본회의 / 160330부터 시행)군인이 민간병원을 선택할 수 있고,  민간병원 진료비도 지원합니다.

박MC/ 실제로 지난 평창 패럴림픽에 참여한 선수들 중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해 장애를 얻게 된 사람이 14명에 달했는데  그럼에도 군대 내 사고가 가족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이유는???

양지민/ 현재 군 병원과 관련한 통계조차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가족들이 의료사고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그래서 관련 내용으로 올라온 청와대 청원 글을 보면 특히나 군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경우 구체적인 통계를 작성해 공개함으로써 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호소의 글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송 윤/ 그래서 발의 된 법안이 있습니다. 군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및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한 직계 존속/비속 및 배우자에게 그 진료내용을 지체 없이 고지하게 하고, 국방부장관이 매년 군의료사고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려는 것으로 지난 7월 17일, 유민봉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송 윤/ 군인의 휴식권, 정보접근권, 주거지원, 제대 후 취업 지원 등등 챙겨야 할 기본권 앞으로 군 복무와 관련해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 되는데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청년들을 위해 부족함 없이 두루 살펴보고 보완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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