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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법률아놀자 146회 ‘다자녀관련법’ 편

*발의개정안
‘저출산 극복 3법’ 관련 법률안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 / 자녀 양육 휴직자 보험료 면제 /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최교일 의원 * 제안일: 2019-06-12
* 주요내용: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사유에 추가하며, 아이돌보미가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려는 것임.

​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최교일 의원 * 제안일: 2019-06-12
* 주요내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출산 장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제3항 및 제75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최교일 의원 * 제안일: 2019-06-12
* 주요내용: 경력단절기간을 “퇴직 후 2년 이상 16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혼인”을 경력단절 사유에 추가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재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9조의3제1항).

‘다자녀 가구 정의 신설 및 지원 확대’ 관련 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전혜숙 의원 * 제안일: 2019-03-11
* 주요내용: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 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및 제10조의2 신설).

시행) ‘출산/육아 관련 지원 확대’ 관련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19-08-02 * 시행일: 2019-10-01
*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1항).

​나.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기간으로 함(안 제18조의2제1항).

​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현행 3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18조의제3항부터 제5항).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요건을 완화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30시간에서 35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제3항 및 제4항).

마.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형태를 개편하여, 육아휴직은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사용 단위기간을 3개월로 하되 분할 사용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안 제19조의4).

​자.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도입함(안 제37조제2항제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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