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산업 체계가 재편되며 하루아침에 실직한 인구가 늘었다.…
[TV조선] NEWS9 ‘가상화폐 사기’ 편
비트코인 강세로 인한 유사 가상화폐 사기
고수익 보장으로 투자를 유치, 차후 출금이 막히면서 손해보는 상황
‘사용자를 추가로 데려오면 이자를 더 주겠다’ 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받음
하면 할수록 피해자는 나밖에 될 수 없는 구조죠
가상화폐 자산은 아직 제도권으로 특별히 규제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드립니다.
가상화폐(코인)는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주식 상장이 엄격한 심사를 받는 것과 달리 코인거래소에 해당 코인이 상장 되더라도 당장 내일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조작(펌핑, 다운)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지갑에 표기된 숫자도 ‘사전자기록 위작’한 경우도 있죠.
그러니 가상화폐 투자를 하실때엔 ‘주식’보다 훨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상화폐거래소 대표와 코인발행회사 대표 공모로 배임수재, 사기, 유사수신, 방판법 등 처벌된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