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 절차
법무법인 숲은 분야별 전문 변호인들이
명쾌한 해답을 드리기위해 언제나 노력합니다.
PROCEDURE
분쟁해결 절차
- 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전으로 가맹금 외 피해가 없고, ‘정보공개서 미제공’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합의 성공률이 높은 편입니다.
- 장점 : 처리기간은 60일이 원칙이고(1회 연장시 90일), 인지 송달료 등이 들지 않아 경제적이며 금전 배상 외 다양한 조정조항을 만들 수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꾀할 수 있는 점, 조정성립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강제집행 가능)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 중 조정으로 회부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단점 : 조정 절차 참여가 강제되지 않아 본사가 참여 거부시 종료, 소송비용 회수절차 없음.
- 절차 : 분쟁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담당조사관이 배정되고→본사에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며 조정에 응할지 여부를 묻고 응할 경우 답변서 제출을 요구→조정기일 1-3회 정도 거쳐 조정시도→합의 성립시 조정조서 작성 (90일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종료)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본사의 위법을 신고해 ‘처벌(시정명령, 교육이수, 홈페이지 등 위반사실 공표, 과징금 등)’받게 하는 것이나 향 후 소송에서 처분결과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처리기간이 길어 질 수 있습니다.
- 장점 : 가장 강력한 수단
소 제기 전 재산조회 후 가압류(예금채권, 부동산, 동산 불문)를 통해 상대를 압박 후 소장을 접수합니다. 절차 참여가 강제되고, 사실조회 금융거래제출명령을 통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 확인이 가능하니 가장 강력하고 정확한 수단입니다. 승소시 소송비용(인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일정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회수가 가능합니다. - 단점 : 1심에서 평균 8개월, 2심 4개월이 소요된다는 단점은 있으나 1심 판결 선고 후 즉시 가집행 가능합니다.
- 절차 :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30일안에)→ 반박 준비서면 제출→ 1회 재판기일→ 서면공방→2회 재판기일→서면공방→3회 재판기일→서면공방→4회 재판기일→판결선고
※소송 중 조기 조정을 시도하며 소송기간을 단축시키는 것 또한 담당 변호사의 능력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병행 가능
INFORMATION
알아두면 좋아요!
사건 발생 및 발생 임박
- 가.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 나. 예상수익상황정보 허위과장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1항) 및 기만적 정보제공
- 다. 예상수익상황정보 구두 제공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3항)
- 라. 상권분석의무 위반 (대법원 판례가 인정)
- 마. 부당한 계약해지, 과도한 위약금 위약벌
정보공개서란 무엇인가요?
정보공개서는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을 지급하기 14일 전에는 받아야합니다. ‘가맹본사의 재무상태/가맹점의 개수와 변동내역/가맹점 평당 평균 매출/차액가맹금(본사 물류 마진) 수취여부, 금액/본사로부터 발주해야하는 필수품목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는 서류입니다.
예상수익상황정보(매출 순수익 등) 허위 과장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가맹점 100개 이하의 본사는 예상매출 서면제공의무는 없으나 제공시에는 ‘구두, 말’로가 아닌 ‘서면’으로 제공해야합니다. 수익예측의 합리성과 적정성, 그 설명내용의 정확성 등을 기준으로 본사가 제공한 장래수익에 관한 정보가 가맹점사업자의 실제 평균 순수익, 통계자료 등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추정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합니다. 가맹본사 전체 또는 유사 상권의 1년 동안의 매출액 및 순수익을 기준으로 수익구조를 산출해야 장래의 예상수익 상황을 합리적 예측하였다고 할 것인데, 상권이 전혀 다르거나 일부 가맹점의 실제 매출을 근거로 하더라도 매출액이 높은 일부 점포에 불과하다면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합니다.
INFORMATION
주요 상담사례
손해배상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점포개설 비용(가맹금+인테리어, 설비, 집기), 중개 수수료+컨설팅 비용+ 영업손실 적자 부분에 대해서도 인용된 판례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실제 손해의 1배 이상 배상을 받은 승소판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매출 100만원 예상,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까요?
정보공개서를 보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사유가 있을 경우 여부
정보공개서 사전제공하지 않았을 때 가맹금 반환해줘야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가맹금의 명확한 정의, 가맹금 반환을 위한 요건 충족 검토
특수상권 위탁운영계약서, 대리점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가맹사업법 적용되나요?
가맹사업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
도저히 매출이 나오지 않아 중도폐점하려는데 위약금을 줘야하나요?
가맹점 100곳 이상인지 여부, 중도해지 위약금 시설위약금 인지 여부
자점매입한 가맹점주에게 위약금 위약벌 받을 수 있나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수준 여부 판단
가맹계약을 해지 후 같은 자리에서 유사 외식사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보호가치있는 영업비밀 등 유무, 경업금지의무에 따른 위약금 위약벌 과도 유무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상품공급 중단아닌가요?
해지사유 존부, 해지절차 준수여부
경업금지 가처분 할 수 있나요?
피보전권리의 존부, 보전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의 대표 송윤변호사·가맹거래사·변리사입니다.
저희 숲은 공정거래전문 변호사·변리사·가맹거래사 세무사·노무사·경영지도사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이
A-Z [정보공개서 등록, 상표등록, 연간자문/ 분쟁조정, 공정위신고, 소송]까지 원스톱 해결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허위과장정보제공, 기만적정보제공에 대한 수백 건의 선구적 판례를 축적해왔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이기는 성공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약력
- 사법연수원43기[사법시험53회]
- 김앤장 법률사무소 수습
-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가 인증 공정거래전문변호사
- 변리사·세무사·가맹거래사 자격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사
- 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강사
- 한국M&A거래소 강사
- 프랜차이즈법률연구회 위원
- 법률심포지엄 징벌적손해배상 토론위원
- 프랜차이즈 분야 신지식인 수상
- 소상공인살리기 특별위원회위원
자문
(주)트리플에이컴퍼니[베트남노상식당, 주인의주방], (주)위대한상사, (주)원윤[와이즈리더], (주)제이와이인터내녀설[아자부카페], (주)코스모드림[더런더리], 비어사케, (주)센텍, (주)씨엠에스에듀[씨큐브코딩], (주)리마커블, (주)서민상회, (주)제이알컴퍼니[라헬의케이크], (주)마성푸드시스템[마성떡볶이], (주)맘스영어독서클럽, (주)케이앤디이노베이션[마마롤], (주)세이지그린[빅커피], (주)씨엠에스푸드[마포서서갈비], 더홀릭컴퍼니[스터디카페], (주)보나바시움[랜디스도넛], 바르다김선생 상생협약, 토즈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기업진흥회, 신지식인협회, 원스톱기업지원단 등 자문변호사
DIFFERENCE
법무법인 숲은 무엇이 다른가요?
01
친절, 탁월, 명쾌한 상담과 진행방향의 안내
사무장은 NO!
- 여성 대표 변호사 1:1
- 심층 상담
- 미팅 전 필요서류를 미리 안내하여 정확한 상담을 보장
- 증거가치의 객관적 판단을 통한 정확한 승소가부 진단
책임 전담제, 전략회의
- 대표변호사 및 담당변호사 2in1체재
- 충분한 시간을 들여 꼼꼼한 사건처리
- 업무공유 프로그램을 통한재판경과보고 등 신속·긴밀한 소통
체계적 전문적 스마트시스템
- 재판일정, 제출서류 자동수집시스템
- 전담 직원의 정확한 기일안내
- 상대방 제출자료 즉시 공유 문자+알림톡 재안내로 의뢰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재판 출석권 보장
02
숲의 신속 정확한 ONE_STOP 서비스
의뢰인의 재산 지킴이
가맹본사의 성장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
03
선구적 판례를 이끌어온 프랜차이즈 분야 리더 법무법인 숲,
2,000건 이상의 성공 상담사례와 높은 만족도
대표 성공사례 키워드
모든 쟁점을 아우른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숲은 정확·명쾌합니다.
숲과 함께라면, 다음 성공사례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04
공익활동 무료법률상담센터
법무법인숲은 ‘전화와 카카오톡 상담’에 대하여 무료 상담원칙을 고수하며,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청소년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무료법률상담 교육활동을 수행하며
변호사로서의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법률개정안 발의 등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05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분야 언론보도
06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가맹사업 대리점 하도급 등’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들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전문 자격증인 가맹거래사 자격 보유한 대표 변호사, 소속 변호사
전화상담
대표 변호사 1:1 상담
상담 : 02-6747-8282 | 긴급 : 010-4279-9582 (6시 이후)
업무시간 : 평일 09:00 - 18:00 | 카카오톡 : 프랜차이즈의 신
오시는길
법무법인 숲 교대역 14번출구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영한빌딩 12층
법무법인 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