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
법무법인 숲은 분야별 전문 변호인들이
명쾌한 해답을 드리기위해 언제나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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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대표 송윤 변호사입니다.
약력
- 사법시험 합격
-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
- 고려대 정책대학원
- 현] 법무법인 숲 대표변호사(2014.1.~)·변리사·세무사
- 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공정거래전문변호사
-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실무수습
-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전] 서울고등법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 전] 대법원 국선변호인 위촉
- 전]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 전] 대한가맹거래사협회이사, 법률연구회위원, 가맹거래사 협회법제위원
주요성공사례
11년간 2천건 이상 소송과 상담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 오직 결과로 입증합니다.
- TNS홀딩스, TNS파트너스 – 피해액 1조 이상, 모집책 무죄
- KFM파트너스 – 모집액 1조 이상, 모집책 무죄
- 성광월드 – 모집액 3,800억원 이상
- 퓨쳐넷 모집책 무죄
- YU인베스트먼트 모집책 혐의없음
- 주식리딩 투자사기 혐의없음 다수
- 이숨투자자문 모집책 손해배상 청구 전부기각
- 다수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임원 방어
- 사기 피해자들 집단고소, 대리를 통한 합의성공사례 다수
등 무인가 유사수신업체 사건 처리경험 수천건!!
언론
- 국회방송, KBS SBS MBC JTBC 등
- 유사수신 정의, 처벌수위, 대표사례, 민사소송, 가상화폐 전가금융거래법 편 등 다수 방송보도, 인터뷰
강연
- 경찰대학교 보험사기특별법 강연
- 대한가맹거래사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한국M&A거래소 출강 등
자문
이니스프리, 주연테크, (주)찰스리헤어테크, (주)위대한상사, 청석건설, 중소기업진흥회 등 다수 기업 고문, 방송사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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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숲은
3가지를 약속합니다.
-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 사건을 장악
- 수사기관과 협조를 통해 수사일정 조율
- 피의자 신문, 대질신문시 동행하여 수사에 참여
- 피해자와 적극 합의
- 조사 동행 전 철저한 증거수집과 의견서 작성 후 의뢰인에게 상세한 절차 안내와 내용 설명
- 의견서 내용을 숙지시키고,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 대비
- 피고인신문과 최후 변론 대비
- 사건수임 목적의 사무장이 없는 투명한 구조로 법률 서비스의 선진문화를 이끕다.
- 성공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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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숲의 단계별 조력
경찰·검찰 수사단계
체포·구속 시
법원 공판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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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범죄의 특징
증거 수집의 중요성
- 횡령 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동업 투자계약서, 자무재표, 은행거래내역서, 관련자들의 진술 확보[녹취록,카카오톡, 문자] 등이 있으며 대표이사 대여금의 경우 가수금 처리, 차용금 담보 설정, 경영상 판단 등을 통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중 사실조회 등을 통해 유리한 증거 확보가 가능
- 채무자의 신용조회, 부동산 조회를 통한 가압류 가능성 염두
초기 조사 대응의 중요성, 체포 구속
- 피고소인은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조사 전 이를 확보하여 조사 전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경찰, 검찰, 법원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반복되고 대질신문이 이루어지는데, 여러 조사 과정에서 중언부언하거나 기억이 분명치 않은 진술을 했다가 모든 진술이 의심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첫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 및 반박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또한 횡령 배임은 그 기간이 긴 경우가 많고 혐의 금액이나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며 증거인멸, 피해자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체포 구속 사유가 되니 주의해야합니다.
사실을 은폐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을 통해 조사 전 담당형사와 구체적 범죄사실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조사시 긴장한 피고소인 옆에서 진술을 보조하고, 사전 면담을 통해 사건발생 당시 구체적 상황을 정리할 기회를 먼저 갖은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꼼꼼히 되짚어 잘못된 진술 후 이를 번복함으로써 오는 불이익, 불필요한 진술로 ‘괘씸죄’가 되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심층상담 후 사실관계의 재조명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진위 여부를 1차적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의 중요성
- 기업 혹은 개인간 동업 등에서도 횡령 배임범죄가 일어날 수 있고, 오랜 관계가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조사 전 합의로 사건을 종료시킬 수 있고, 재산범죄의 경우 합의 내지 공탁을 통해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에 따른 가중처벌
-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이 가능하고, 장기간 이루어져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동종전과 유무, 합의 유무 등에 따라 실제 선고형 역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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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정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형법 제355조 ①항).
즉 횡령죄를 범할 수 있는 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 죄가 성립되는 진정신분범이며, 의무 있는 자의 행위에 의한 범죄라는 점에서 의무범의 성격도 가집니다. 또한 이득죄와 구별되는 재물죄의 성격을 가지므로 타인의 재물만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고 재산상의 이익은 제외되고, 이는 배임죄로 규율됩니다.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적 지배 또는 법률적 지배를 말합니다. 따라서 동산의 경우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은행에 예금한 자, 위임을 받은 점유보조자,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보관자이며, 부동산의 보관은 그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자가 보관자가 됩니다. 따라서 등기명의인, 위탁관계에 의해 사실상 부동산을 관리∙지배하는 자는 보관자에 해당하나, 부동산의 임차인은 보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의 보관은 위탁임무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반드시 계약 등에 의하여 위임된 것에 한하지 않습니다.
횡령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행위로 소비∙보관중의 예금인출∙임치물의 매각∙차용물의 입질∙압류∙은닉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전 기타 대체물을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판례는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94도2076)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횡령죄 성립을 인정합니다. 친족간의 범행에 대한 형법 제328조의 규정은 횡령죄에도 준용(형361)되는데, 이 경우에는 재물의 소유자와 위탁자의 쌍방이 범인의 친족이어야만 한다.
처벌수위·양형기준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업무상 횡령’이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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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정의
횡령죄의 보충적 성격을 지닙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 ②항).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이득죄로 위험이 발생되었다면 실제 손해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 타인과의 위탁, 신임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보호가 위탁∙신임관계의 본질적이고 전형적인 의무인 사적∙공적 사무를 행하는 자를 말하고 이러한 신분이 없는 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 있는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의 성격을 가집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판 2002도1696). 그리고 이러한 배임행위의 결과 장래 취득할 이익을 상실(소극적 손해)을 포함하는 재산상 손해가 본인에게 발생하고, 이를 통해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단 판례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도 죄의 성립을 인정합니다.
처벌수위·양형기준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업무상 배임’이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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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정의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실시하려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은닉 등의 행위를 통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만 발생되면 성립[실제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까지 요구하지 아니함]되는 위태범입니다.
형법 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죄는 민사재판의 집행을 확보하고 그 실질적 적정을 기함으로써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압류 추심 등]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죄는 목적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죄의 성립과 무관합니다. 또 재산은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기타의 재산상의 권리를 포함하며 은닉∙손괴∙허위양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태가 발생하면 족하며 현실로 채권자를 해하였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처벌수위·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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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법리로 다수 무죄 혐의없음 등 선구적 판례를 이끈 법무법인 숲
누적 성공사례 2,000건 이상!!
다양한 상담과 승소사례, 끊임없는 최신판례 및 입법개정안에 대한 연구로
선구적 성공사례를 이끌어 갑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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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뉴스 등 언론에서 인정받는 법무법인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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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숲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모든 것에는 금이 가있다. 빛은 거기로 들어온다’
억울함이 없도록. 법무법인 숲이 함께합니다.
오시는길
- 도로명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302, 인앤인오피스빌딩 15층
지번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3-1 인앤인오피스빌딩 15층 - 교대역 5번출구 바로 앞 건물 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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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1:1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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