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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210726 3부 ‘코로나 방역 위반사례’ 편

[ 관련사건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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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해당 사건은 어떤 죄를 적용할 수 있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1. 코로나19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적용대상인데요, 자가격리를 위반한 경우 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동법 제83조, 제49조에 근거한 행정명령인 집합모집금지와 같은 명령을 위반시 최대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합모집금지조치를 따르지 않은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관리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날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시작된 첫날인데요, 당초 이들은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승려 7명은 각 10만원씩 과태료를, 업주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10일 동안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Q2. 해당 사건처럼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기사 혹은 점주에게 폭행까지 행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2. 영업중인 매장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폭행을 행사한 것은방역수칙 위반은 물론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도에 따라 업무방해죄 ‘위력’에 해당할 수 있어 형법 3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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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불법 유흥 주점 운영/이용과 더불어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A3. 불법으로 허가 없이 유흥주점을 운영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이에 더해 방역수칙위반으로 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단속을 피하고 경찰에게 위협을 가할 경우 가중 처벌이 되는지?
(예를 들어 단속하는 경찰에게 협조하지 않고, “불 지른다”며 협박 혹은 폭행까지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4.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에게 협박 또는 폭력을 행사할 경우 형법 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Q5. 계속해서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나요?
A5. 적발시 얻는 불이익보다 위반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클 경우 제재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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