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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 채굴의 전당이 될 뻔한 예술의 전당

​[ 관련사건 기사 ]
가상화폐 채굴장 산업단지 침투…”인프라 무임승차”

비트코인 값이 급등하면서 수백 대의 컴퓨터를 24시간 가동해 가상화폐를 직접 채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점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부는 요금이 싼 산업용 전기를 쓰려고 국가산업단지에까지 편법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130여 개 제조업체 공장이 밀집한 전북 군산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제조업 불황 속에 20곳 넘는 기업이 휴업 상태입니다.
중소형 선박을 주로 만드는 공장을 가보니, 수주 물량이 끊겨 조업이 중단됐습니다.

​눈에 띄는 건 한쪽 구석에 쉴 새 없이 돌아가는 200대 넘는 컴퓨터들. 가상화폐 채굴업자가 24시간 가동하는 채굴용 컴퓨터들입니다.

​[A씨/가상화폐 채굴 위탁관리 : 아무리 채굴이 안 된다고 해도 (수익률이) 월 5%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컴퓨터들을 2천만원 주고 샀다면 (월 수익금이) 100만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들 컴퓨터의 소유자는 모두 12명.
채굴업자가 조립한 컴퓨터를 투자자에게 분양해준 뒤, 매달 10-20만원씩 관리비를 받고, 제대로 돌아가는지 봐주는 방식입니다.
기존 공장을 임대하기 때문에, 최대 60%정도 값이 싼 산업용 전기를 불법으로 끌어다 쓰는 점도 문제입니다.

​[B씨/가상화폐 채굴장 운영 : 산업 전기 쓰고 있어요. 산업 전기는 여름하고 겨울이 비싸고 봄, 가을이 싸요. 월 70kwh까지 쓸 수 있어요. 200만원 나올까 말까 할 거에요.]

이런 전기 도용은 차익의 2배를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투기가 과열되면서 산업 인프라 시설에 세금 없이 무임승차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2017.12.12. 가상화폐 채굴장 산업단지 침투…’인프라 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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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위 사건, 어떤 죄를 적용할 수 있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절도죄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인데요, ‘재물’에는 유체물 뿐 아니라 형법 346조에 따라 ‘관리가능한 동력’ 즉 ‘전기’도 재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밤새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 회사가 대가를 지불하는 전기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되어 형법 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산업용 전기를 불법으로 끌어다 쓰는 것도 절도죄인지? 위 사건과 혐의나 처벌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몰래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저렴하긴 하나 산업용 전기대금을 지불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전력의 ‘전력 기본 공급약관 시행세칙(제38조1항)’에 따르면, 가상화폐 채굴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볼 수 있어 일반용 전력요금 적용 대상이라 ‘적발시’ 일반용 전력 정상요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산업단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데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2018년 대구에서 경찰이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전기로 가상화폐를 채굴한 A씨에 대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산업집적법 제38조와 제52조)’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되어 재판결과 A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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