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산업 체계가 재편되며 하루아침에 실직한 인구가 늘었다.…
[SBS] 모닝와이드 – 랜섬웨어 및 핸드폰 수리기사 사기 기승
21.06.21. SBS 모닝와이드 3부 황당범죄 편
[ 관련사건 기사 ]
1. 악성코드 유표한 PC수리기사들…”수리비 챙기려고”
랜섬웨어를 유포한 이들은 다름 아닌 컴퓨터 수리업체 소속 기사들. 50명 넘는 기사가 속한 유명 컴퓨터 수리업체 본사입니다.
업체 소속 기사 9명은 데이터 복구나 수리를 위해 인터넷으로 이 업체를 찾은 손님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 동안 출장 수리를 나간 업체들을 상대로 원격침입 악성 코드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랜섬웨어에 감염시킨 뒤 해커의 소행이라고 속여 4개 업체에서 3천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또, 실제로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 복구를 의뢰한 업체 21곳에 대해선 추가 감염시켜 더 많은 수리비를 받는 수법 등으로 3억 3천만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2. 수리기사가 스마트폰 고장 내고 1억 ‘꿀꺽’
머리 긴 한 여성이 서비스 센터를 방문합니다. 이후 다른 서비스센터에도 방문하면서 스마트폰 수십 대를 환불받았습니다. 이 여성이 가져온 스마트폰은 화면이 고장나거나 터치가 안되거나 발열이 너무 심해 사용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량제품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고장을 낸 거 였습니다.
멀쩡한 스마트폰이지만 회로기판의 특정부분을 손상시키면 잘 나오던 화면이 갑자기 안나오고 잘 되던 터치도 갑자기 먹통이 되고 맙니다.
경기도의 한 스마트폰 제조사 서비스 센터 팀장인 박 모씨가 주동자였습니다.
박 씨를 비롯해 수리기사 출신 4명이 상습적으로 스마트폰을 고장 낸 뒤 환불을 받아갔습니다.
이들은 스마트폰 대리점을 차려놓고 지인 명의로 개통해 통신사에서 대당 4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아낸 뒤, 스마트폰을 환불해 버리는 수법으로 138차례에 걸쳐 1억 원 정도를 챙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Q1. 위 사건, 어떤 죄를 적용할 수 있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위반에 해당되고, 동법 제70조의2에 따라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죄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범죄이익을 공유한 것이 당초부터 해당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가사 직접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도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으로 함께 처벌됩니다.
Q2. 위 사건은 어떤 죄를 적용할 수 있고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자격 정지 등이 병과될 수도 있는지?)
A2. 당초부터 환불받을 목적으로 정상 계약인양 통신사에서 대당 40만 원 정도의 수당을 가로챈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되고요, 약 138차례나 행하였기에 상습성이 인정되어 법정형의 1/2이 가중처벌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기죄에는 형법 353조에 따라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는데요,
자격정지란, ①공무원이 되거나 ②공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 ③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것등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