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산업 체계가 재편되며 하루아침에 실직한 인구가 늘었다.…
[MBC] PD수첩(유사수신 전문 송윤변호사) 1276회 – 슈퍼카와 ‘꾼’들 편
[관련사건 기사]
**경찰 유착관계 기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428954
변호사법 위반 제111조(벌칙)에 따르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개인렌트사기 사건개요**
1. 사기수법 : 명의를 빌려주면 중고 외제차에 대한 할부금도 내주고 수익금을 매달 1%씩 받는 투자 목적으로 계약 (차 실물 본 적 없음/오직 투자 목적)
-피해자 2~300명으로 추정되며 전국적으로 발생
2. 빅보스맨(피의자)은 렌트사업을 한다고 소개하며 수익금은 개인렌트로 돌려서 나오는 수익이라고 설명 (불법이 아닌 편법이라고 속임)
– 실제 수익금에 관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구두약정
3. 이익편취 : 중고외제차의 시세는 상사와 빅보스맨일당이 많으면 2배가량으로 가격을 뻥튀기해 차익을 나눠 가짐(5천 -> 1억)
-캐피탈도 이런 정황을 알고 있지만 신용대출을 최대로 허용해줌
-실제로 빅보스맨은 렌트사업을 돌리지 않고 하더라도 매우 드물게 했으며 자신의 사업현황이 안 좋아서 수익금을 줄 수 없다는 명목으로 사기죄를 피하고 있음
4. 다른 사람을 소개해오면 소개비도 줌
– 한두 달 시간이 지나면 수상레저 사업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다른 투자 권유(이 역시 매달 일정한 수익금을 주겠다는 투자사기)
5. 처음 3개월 정도는 꾸준히 들어오다가 점점 입금일이 늦춰지더니 입금이 아예 끊기게 됨
6. 나중에 차량이라도 찾기 위해 연락을 하면 차량이 담보대출이 걸려있거나 대포차가 되어있음
7.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명의를 빌려줬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거나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 함
유사수신전문 송윤대표변호사님 인터뷰!!
1.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동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란
①인허가 없이
②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③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④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④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 대출원리금을 전액 대납하는 방식으로 ‘원금 전액 지급을 약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인 매달 1% 수익금 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동법 제2조 2호에 해당하여 동법 제6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상습범이고 피해자가 많다면 가중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사기(형법347조)
자가용 렌트카 영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영업이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차량시세는 대출금액의 ~선이었다. 이를 고지받았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리 만무한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년간 자가용 렌트카 사업을 영위 중이며 이렇게 운영중인 외제차 차량 대수, 수익금 지급여부에 대해 고지한 사실이 있다 헌데 수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점이 드러난다면 적극적 기망에 의한 사기죄도 성성될 수 있겠죠.
형법 347조는 10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편취액이 5억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 50억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습범이 인정될 수 있어 형량의 1/2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