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KBS 아침이 좋다 ’50대 가장의 죽음…’

KBS 아침이 좋다 ’50대 가장의 죽음… – 지입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변호사 –
2018. 11. 23. 아침이 좋다 – 50대 가장의 죽음 송윤변호사 출연!

방송보러가기

Q) 지입차 계약이란 무엇인가요?
운수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주고 개인은 이에 대한 대금을 운수회사에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 현행법상 개별 차주들은 영업용넘버를 구청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없어 영업용 넘버를 달고있는 화물운송사업자 소유 차량을 매수하거나 개별적으로 차량을 구매한 후 화물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영업용 넘버를 달고 운송사업자에게 매달 일정 지입료를 지불하고 지입회사에게 관리를 위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Q) 물류회사들의 수법은 어떠한가요?

1. 분양광고상의 일자리 조건이 전혀 상이한 경우 = 분양사기
분양광고를 보고 계약 체결 시 그와 같은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처럼 중개브로커와 화물운송회사 대표 또는 그 임직원으로부터 설명 받아 일자리 프리미엄(권리금)이 포함된 분양금 전액을 지급한 뒤 실제 일을 해보니 이와 전혀 다른 경우

2. 무자격 무책임 중개브로커의 규제 부존재
중개브로커는 지입차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의뢰한 지입회사로부터 약정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실제 그 돈은 지입차주의 분양금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지입차주의 돈이나 다름 없음 (적게는 300만원에서 2,500만원에 이르는 경우까지 보았으며 그 제한이 없음)

3. 대출회사 무분별한 대출과 특장 제작업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대출회사 및 그 제휴점의 영업사원들은 해당 서류를 분양사에 아예 맡겨두고, 대리 서명을 받도록 하는 행태도 만연한데, 대부분 연 10% 이상의 고율의 대출이자임은 물론 분양사기임을 알고 즉각 대출을 취소하려할 때 비로소 중도해지수수료의 존재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중고차량 시세에 맞지 않는 과도한 대출을 승인 시 일자리 조건에 대해 아무런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승인하여 줌으로써 지입차주들이 더욱 분양사기의 늪에 유혹되기 쉬운 여건을 형성하고 있음

4. 지입회사 – 영업용넘버비 부당이득 및 거래상 지위 남용
영업용넘버는 상기한 바와 같이 국가의 지입제도 허가제 채택으로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으며 그 수량이 한정적인 것을 이용해 국가로부터 넘버를 교부받은 지입회사의“영업용넘버”는 재물처럼 거래가 되고,‘프리미엄’이 형성되어 그 가격은 매년 높아지고 있음.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차량에 부착된 영업용넘버를 몰래 떼어 제3자에게 매도하는 사례도 많았는데 이를 형사고소해도 벌금이 미미해 실효적 수단이 되지 못함.

Q) 똑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알선업을 하는 중개업을 공인중개업처럼 까다롭게 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비 지입차주들은 지입계약시 계약진행과정을 녹음해두고 인수금에 어떠한 항목이 들어가는지 견적서(차값, 권리금, 넘버비, 취등록세 부가세포함여부, 보험료 등)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대출실행 전 화물운송사업자가 원청과 실제 화물운송계약이 되어 있는지 화물운송계약서 꼭 확인하시고, 선탑 후 전차주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약속했던 일자리와 매출이 맞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