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산업 체계가 재편되며 하루아침에 실직한 인구가 늘었다.…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67회- ‘베트남 불법체류자 칼부림’ 편
[사건내용]
서울 종로구 한 주택가에서 불법체류자 베트남인이 같은 베트남 사람에게 칼부림을 한 사건입니다.
다행히 한국인 피해자는 없는 걸로 확인되며, 가해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Q1. 외국인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은 한국 사람과 동일한가요?
A1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 뿐만 아니라 속지주의 즉 국내에서 발생된 범죄는 국적불문하고 처벌하는 기준도 채택하고 있어 국내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내국인과 같이 처벌됩니다.
Q2.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추방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범죄부터 추방이 되나요?
A2 : 외국인사범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 출입국 사법심사를 통해 강제퇴거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재입국도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져 강제추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