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산업 체계가 재편되며 하루아침에 실직한 인구가 늘었다.…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55회 – 택시기사 폭행 편
● 사건내용
택시탈때부터 이미 만취상태인 남자, 긴장감을 가지고 목적지를 찍어 달리기 시작한 기사님
고속도로위를 달리는 도중 택시안에서 담배를 피길래 기사님은 말해봤자 뭐하나 싶어 창문만 열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사님을 향해 날아온 발길질!
심지어 고속도로 위를 운전 중인 상황에서 기사님에게 폭행을 가하는 남자
폭행을 당하면서도 경찰에게 신고한 기사님 속도를 줄이고 가는 데도 팔로 땡기고 때리고 사고가 날까 두려워 결국 갓길에 세우게 됐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가해자는 다 인정했고 단지 술을 마셔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이유 하나로 기사님은 오른쪽 어깨와 허리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Q.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에게 어떻게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나요?
A. 진단서와 CCTV를 확보해두시고, 형사상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휴업손해비, 정신적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 가해자에게 해당하는 처벌은 무엇일까요?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상해죄에 해당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Q. 택시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때 기사 폭행. 가중 처벌이 가능한가요?
A. 네 맞습니다.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즉 택시,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