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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55회 – 무면허 뺑소니 차량 편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 출연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무면허 뺑소니 차량’ 편

● 사건내용
늦은 밤 운행을 끝내고 돌아가던 버스 기사님 갑자기 유턴하는 차량에 부딪혀 다치고 그 차량은 그대로 도주하였는데요.
경찰이 조사에 나서던 날 도로위에 범죄차량이 보여 추격끝에 차를 세우게 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된 남성이 늦은 밤 운전해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차량은 대리기사님을 통해 안전하게 이동했습니다.

Q. 남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즉 뺑소니와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됩니다.

Q. 뺑소니는 가중 처벌이 가능한가요?
A. 네 맞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요,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Q. 무면허는 가중 처벌이 가능한가요?
A.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뺑소니와 무면허 운전죄를 보호법인이 다른 죄로 두죄는 경합범으로 더욱 가중 처벌되어 실제 처단형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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