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산업 체계가 재편되며 하루아침에 실직한 인구가 늘었다.…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43회 – 흉기추격전 편
● 사건내용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점점 매장 난동사건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만취로 들어온 한 남녀커플로 인한 사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업시간의 규제가 정해져 있는데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매장이용 시간은 밤 9시면 점주님들은 매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커플은 밤 9시를 넘긴 시각에 매장으로 들어왔다가 사장님의 안내로 발걸음을 옮겨야했습니다.
그러나 문에 밤 10시까지 영업한다고 해놓고 왜 10시까지 안하냐며 사장님을 밀치고 죽이겠다는 폭언을 하며
결국엔 소주병을 들고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사장님은 밖으로 피했지만 밖에서 깨진 소주병으로 옆구리를 찔리는 상해까지 당하셨는데요.
그랬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남성은 살기위해 도망가는 사장님을 뒤따라 달리며 추격전을 펼치게 된 거죠
다행히 가해자는 경찰이 와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지만, 그 모습을 지켜본 아내분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Q. 가해자의 경우 어떤 죄명이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깨진 소주병을 이용해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상해를 입혔는데요, 깨진 소주병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어 형법 제258의2에 특수상해죄에 해당이 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Q. 만약 가해자가 술을 먹고 실수한 것이라고 한다면 처벌이 감형되나요?
A. CCTV영상을 보면 피해자를 빠르게 뒤쫒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심신상실 내지 미약으로 보기 어렵고, 감형도 어렵습니다.
Q. 합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해야 할까요?
A. 진단서와 CCTV를 확보해두시고, 형사상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휴업손해비, 정신적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 만약 가해자가 합의하지 않고 처벌을 받겠다고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A. 경찰, 검찰 수사기관에 강력처벌 탄원서와 진단서를 제출하시고, 법원에서도 피해자로 진술하셔서 해당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 반성이 여지가 없는 점을 호소하셔서 강력한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