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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똑똑한 생활법률 편

안녕하세요 로펌숲 대표변호사 송윤입니다.
지난 금요일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똑똑한 생활법률’편에서는
일상 생활 속 필요한 생활 법률에 대하여 방송하였습니다.

Q.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과 돈을 주워서 집에 가지고 갔다? 처벌 받을까 안 받을까?”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형법에서는 잃어버린 물건을 소유할 의사로 가진 경우에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Q. 지갑 주인은 100만원 들어있었다고 하고, 주운 사람은 10만원 들어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송윤변호사>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입증해야합니다. 형사에서 수사기관 즉 경찰과 검찰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수사를 진행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와 피의자만 알고 있는 내용이죠,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금액은 피해자가 입증하셔야 합니다. 입증 못하면 피의자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Q. 그런데 지갑을 주워서 돈만 써도 문젠데, 신용카드를 썼다. 이러면 큰 죄가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송윤변호사> 네, 실제 판례에서는 지갑을 주운 사람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분실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신용카드로 현금 인출까지 했다면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되고, 물건 구입까지 했다면 가맹점에 대한 사기죄까지 되는데요, 모두 실체적 경합으로 가중처벌됩니다.

Q.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 빨리 찾는 법은?
택시에 분실물을 두고 내린 경우, 택시비를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보다 당연히 카드로 결제했을 때 분실물을 찾기 쉽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영수증에 회사 연락처와 차량 번호가 표기돼 있습니다. 영수증을 버렸더라도 카드 회사나 티머니(1644-1188)에 전화해 ‘결제 기록을 확인’하면 됩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차량 번호 확인 후 고객 만족센터(1544-7771)에 전화해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다.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는 120다산콜센터로 전화하면 됩니다. 다만, 현금의 경우 택시번호를 기억하고 있어야 찾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Q. “거스름돈을 많이 받고 모른 척, 돌려주지 않았다?” 뒤늦게 밝혀지면 처발 받나요?
송윤변호사> 네, 알면서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됩니다. 즉 “많이 줬어요”라고 상대방에게 알려줬어야 했는데 안 알려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 대법원도 매매잔금 지급함에 착오에 빠져 지급할 금액 초과 하여 돈 교부시 교부받기 전이나 중 이를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가 되고, 돈 받고 난 뒤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Q. 남의 개를 걷어차서 다치게 했다면? 손해배상해야 한다? 어떤가요?
송윤변호사> 우선 애완견은 우리 민법상 자연인인 사람도 법인도 아니라 권리의무주체가 될 수 없어서 ‘법적으로는 물건’입니다. 주는 거 없이 개가 미워서 걷어찰 경우에는 당연히 재물손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데요, 급박한 위협을 느껴서 부득이하게 걷어찬 경우에는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는 다치게 한 것에 대해 애완견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옆집 개가 밤낮으로 짖어 시끄럽게 한다? 신고할 수 있다?”
송윤변호사> 층간소음 마찰로 살인까지 생기는 등 사회문제가 심각한데, 애완견 소음 민원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애완견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재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쉽게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만든 ‘생활불편 신고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받아서, 신고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법적인 제재는 아니더라도 견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고 개선의 노력을 촉구토록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민사상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도 있으나 그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Q. 남편을 뒷조사한 아내는 개인정보침해죄, 사생활 침해죄일까? 남편의 내연녀를 찾아가, 따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불륜을 알리는 건 명예 훼손죄일까?
송윤변호사> 네, 우리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물론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보다 가중 처벌되죠(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경우 공연성이 없거나 공공의 이익이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으면 처벌되는데요, 예를 들어 내연녀가 운영하는 식당과 교사가 다니는 학교 인근에 두 사람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현수막을 붙이거나, 불륜을 알리거나 한다면 허위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운전자가 차에 부딛힌 보행자의 상태를 살폈고, 부딛힌 사람이 먼저 현장을 떠났는데도 뺑소니일까?
대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부상이 경미하더라도 운전자가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났다거나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인적사항만 제공하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특가법상 가중처벌을 받는 뺑소니에 해당한 다고 판시

송윤변호사> 형사처벌의 기준은 뺑소니범의 경우 가중처벌대상이어서, 피해자 사망 후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 사망하게 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한 후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Q. “75세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5년에서 3년으로”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송윤변호사>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 1월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지키지 않으면 운전면허 취득과 갱신이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면허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습니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43조 위반이 되어 152조 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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