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산업 체계가 재편되며 하루아침에 실직한 인구가 늘었다.…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66회 – ‘중고차대출 사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편
● 사건내용
가해자는 피해자 명의로 차를 매입 후 렌트사업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그 수익금을 나눠준다함. 1대 당 150만원 지급, 할부금 전액지원은 물론 3개월 뒤 명의를 변경해주겠다는 약속이었죠.
가해자는 피해자들과 신뢰를 쌓기 위해 초반에 금전적인 부분에서 약속을 지키며, 본인 결혼식까지 초대하는 등 뻔뻔한 말들과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명의 변경할 시점부터는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불안감이 커져갔고 결국 고소하여 법적절차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처벌말고 삶의 복구를 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Q1. 해당 사건과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가 있었나요?
A1 : 많습니다. 돈이 급한 피해자를 물색 후 “할부원리금 대납하여 월 고정 수익을 준다, 대출계약상 명의만 빌려달라”고 기망하고, 사고 침수차 중고외제차와 같이 결코 차량담보대출로는 승인될 수 없는 높은 대출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출금을 수령합니다(중고차성능점검표를 피해자에게 교부X). 물론 이는 피해자가 고스란히 갚아야할 빚이고, 이율도 굉장히 고율인 경우가 많습니다. 1-2달 약정한 수익을 주다 연락이 주절되죠. 차량도 어디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월 고정수익을 얻기 위해 대출을 한 것이지 실제 차량을 사용사거나 구입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보니 차량의 실물도 보지 않고, 자동차등록증도 보관을 안하고 대출계약을 진행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들은 대출금을 대리수령한 뒤 분배하는 방식으로 편취 →사기, 유사수신, 횡령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경합적으로 성립!!
Q2. 그 사건의 판결과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됐었나요?
차량의 행방도 찾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어쩔 수 없이 형사고소 후 합의를 시도합니다. 이들은 본인 명의로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아 이들을 상대로한 민사소송도 의미가 없습니다.
Q3. 피해자들이 차의 행방을 전혀 찾지 못하는 이유와 찾더라도 가지고 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차량에 GPS를 피해자가 설치한 것이 아니니 바로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차량이용정지를 경찰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3자에게 상사유치권으로 잡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자 역시 공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캐피탈의 채무는 전부 피해자가 갚아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Q5. 캐피탈의 채무를 변제받을 방법은 없나요?
차량을 찾아 이를 처분해 대출금의 일부를 갚고, 부족한 부분은 형사고소 후 형사상 합의 내지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하셔야 합니다.
Q6. 구속된 가해자는 재판과정에서 자신 외에 다른 조직원들이 있다고밝혔는데 사건에 영향이 있을까요?
‘공범’이라 양형적으로 형량을 덜 받을 수 는 있지만 범죄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공범은 일부 실행 전부책임입니다. 오히려 범죄단체가 될 수 있고, 상습성이 인정될수 있어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Q7. 가해자의 재산은 모두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 재산의 압류가 가능한가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생긴 범죄수익이라면 이를 보관하고 있는 자(가족일 경우가 대부분) 역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라는 형사상 범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Q8.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 있나요?
신용조회 후 가압류(명의재산에 대하여), 형사고소, 민사소송
Q9.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나요?
경찰서 또는 구청에 자동차운행정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24조의2 자동차운행정지]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시행일 2019.2.22]]
1.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2.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
2.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
3.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
4.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Q. 비슷한 사기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돈이 필요한 분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지능적이고, 계획적, 조직적 범행입니다.
Q. 이런 사기 사건을 사전에 방지할 방법이 있을까요?
자동차담보대출기관 즉 대출회사와 영업을 하는 협력업체들에게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감독하고, 위와 같은 요청에 따른 대출신청인지 확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