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산업 체계가 재편되며 하루아침에 실직한 인구가 늘었다.…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67회 – ‘제주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편
●사건내용
오토바이 운전자가 위험한 추월을 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다 승용차 운전자가 내려서 무차별 폭행을 한 사건
도로에서 1차 폭행, 횡단보도쪽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려는 와중에 2차 폭행이 가해졌고, 오토바이&헬멧 등 기물파손까지 서스럼 없이 이어지네요
재산피해는 400만 원 정도로 추정됨
Q1.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폭력을 가했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으로 가중 처벌을 받지는 않는지?
A1 : 특가법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상해한 경우에 해당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Q1-2. 같은 오토바인데 125cc는 특가법 대상이 아닌 이유는?
A1-2 : 포함됩니다.
Q2. 도로 위의 폭력은 가중 처벌을 받게 되나요?
A2 : 도로 위 폭력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제주에서 못살게 하겠다, 죽이겠다 등 가해자의 협박도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A3 :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4. 면허가 정지되지는 않나요?
A4 : 안타깝게도 도로교통법 제93조 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면허정지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사유가 있을 때 정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