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산업 체계가 재편되며 하루아침에 실직한 인구가 늘었다.…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61회 – 절도 편
● 사건 내용
늦은 밤, 골목길을 지나가던 한 남성
트럭에 놓인 상자들을 보고 두리번거리다 트럭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자신의 물건인양 주변 시선도 신경쓰지 않으며 상자를 뜯어 확인하더니 들고 가버리는데요.
트럭주인은 집 주차장에 주차하고 CCTV도 있으니 당연히 누가 가져가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지인들에게 나눠줄 설 선물세트를 그대로 상자에 두고 내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3-4시간만에 일어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받을 처벌은 무엇일까요?
Q : 트럭 위에 놓아두었던 선물 세트를 들고 도망간 남자, 이 남성의 죄명과 처벌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A : 트럭은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으로, 그 위에 놓아둔 재물인 선물세트를 들고 간 행위는 절취로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되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상습인 경우 가중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