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산업 체계가 재편되며 하루아침에 실직한 인구가 늘었다.…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37회 – 매장난동 편
● 사건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피자집에서 만취한 남성손님이 난동부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남성은 홀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계셔서 주변 손님들을 불쾌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에 사장님께서는 남성분께 다른 손님들도 계시니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장님께서는 경찰을 부르겠다고 나서니 불러보라며 ‘내 친구 경찰관이다!’ 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급기야 홀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 먹던 음식을 던지는 행위,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난동을 부리는 행위 등 위협을 가하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Q. 당시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나요?
A.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되어 형법 319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업무방해죄는 해당하지 않나요?
A.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력, 위계가 성립될 경우 처벌된다. )
영상을 보면 마스크를 벗고 난동을 피우며 침을 뱉는 것이 보이는데요, 식사 음주 중이 아니었기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침을 뱉는 등의 행위는 주변에 위협을 주는 행동입니다. 점주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해 결국 손님들까지 나가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만약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면 어떻게 조치하는데 가장 현명할까요?
A.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안다면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이 가능하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는 그때그때 경찰을 부르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