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산업 체계가 재편되며 하루아침에 실직한 인구가 늘었다.…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31회 – 페인트박리제 이용 차량테러 편
Q. 주차된 차량에 이유 없이 염산을 뿌리고 간 범인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재물손괴죄, 특수손괴죄 등 형량 및 벌금)
염산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여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죄에 해당하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Q. 범인을 찾지 못한다면 차량 수리비는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가해자를 찾지 못한다면 우선 보험처리를 한 뒤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Q. 합의 시 정신적 피해 보상도 요구할 수 있나요?
A. 네, 형사합의에 있어 상한은 없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지 못해 택시 대중교통을 이용한 부분에 대한 것과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분, 정신적 피해보상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살인, 상해, 폭행 등만 해당되어 본 사건과 같이 재물손괴의 경우 가중 처벌되지는 않고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범인을 찾게 되어 민사소송을 걸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피해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증거 등)
A. 형사재판 중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게 될텐데요, 증거는 판결문만으로 충분합니다. 사건 이후 정신과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