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산업 체계가 재편되며 하루아침에 실직한 인구가 늘었다.…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340회 – ‘진상손님’ 편
● 사건내용
두 남성이 대낮부터 술을 마시는 상황, 콩비지찌개에 뼈가 나왔다며 재사용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
사장님께서 재사용이 아닌 이유를 해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자와 반찬그릇을 던지며 협박. 두려움에 도망간 주인과 마주친 단골손님이 상황을 해결해주셨는데…현재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맡겼다고 하네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손님이 사장님을 향해 의자를 던진 행동은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자 ‘죽여버리겠다’고 고지한 것은 협박죄에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되어 형법 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3개의 죄를 동시에 행한 것이 되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고, 휴업손해를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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