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자문
법무법인 숲은 분야별 전문 변호인들이
명쾌한 해답을 드리기위해 언제나 노력합니다.
COUNSEL
소송 분쟁 노하우를 녹여낸
맞춤형 가맹계약서 +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 필수적 서류 양식 제공
정보공개서란?
정보공개서는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을 지급하기 14일 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가맹금을 지급받을 날로부터 4개월 안에 계약종료 및 가맹금반환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사의 재무상태/가맹점의 개수와 변동내역/가맹점 평당 평균 매출/차액가맹금(본사 물류 마진) 수취여부, 금액/본사로부터 발주해야하는 필수품목 등’ ‘중요사항’이 확인되므로 정확해야 추후 ‘허위 과장’정보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맞춤형 가맹계약서
가맹계약서는 맞춤형[타입별]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실질적 분쟁해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작성됩니다.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꼼꼼히 작성하여 추후 무효[실제 무효가 된 사례 토대]가 되는 조항이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지 않도록 내용을 담습니다.
INFORMATION
비용 안내
스타트업 가맹본사
88만원 정액제
(가맹점 10개 이하)
그 외 상담 후 결정
PROCEDURE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절차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심사 절차
법무법인 숲 등록대행 절차
SANCTIONS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절차 및 위반시 제재
정기 변경 등록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 [연말 결산 기준 매년 4월 말까지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지역별 직영점·가맹점 수
-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신규개점·계약종료·계약해지·명의변경 가맹점 수
-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타 가맹사업 현황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산정기준
- 가맹지역본부가 관리하는 가맹점 수
- 바로 전 사업연도에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
수시 변경등록/신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 정보공개서의 표지 내용
- 가맹본부의 설립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관련 내용
- 영업표지(브랜드) 명
- 가맹본부와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
-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내역
- 기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가맹사업의 내용 등
변경등록 절차
사업에 전념하다가 매번 놓칠 수 있는 변경등록 시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매 년 과태료 부과 및 공정위로부터 정보공개서 직권취소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숲은 의뢰회사의 전담 가맹거래사를 배정하여 기한 내 변경등록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변경등록시 가장 어려울 수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개정법 반영’ 등 변경등록에 관한 내용들을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하여 직접 작성합니다.
프랜차이즈공정거래센터 ONE-STOP SERVICE
PREMIUM
프리미엄 자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의 대표 송윤변호사·가맹거래사·변리사입니다.
저희 숲은 공정거래전문 변호사·변리사·가맹거래사 세무사·노무사·경영지도사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이
A-Z [정보공개서 등록, 상표등록, 연간자문/ 분쟁조정, 공정위신고, 소송]까지 원스톱 해결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허위과장정보제공, 기만적정보제공에 대한 수백 건의 선구적 판례를 축적해왔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이기는 성공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약력
- 사법연수원43기[사법시험53회]
- 김앤장 법률사무소 수습
-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가 인증 공정거래전문변호사
- 변리사·세무사·가맹거래사 자격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사
- 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강사
- 한국M&A거래소 강사
- 프랜차이즈법률연구회 위원
- 법률심포지엄 징벌적손해배상 토론위원
- 프랜차이즈 분야 신지식인 수상
- 소상공인살리기 특별위원회위원
자문
(주)트리플에이컴퍼니[베트남노상식당, 주인의주방], (주)위대한상사, (주)원윤[와이즈리더], (주)제이와이인터내녀설[아자부카페], (주)코스모드림[더런더리], 비어사케, (주)센텍, (주)씨엠에스에듀[씨큐브코딩], (주)리마커블, (주)서민상회, (주)제이알컴퍼니[라헬의케이크], (주)마성푸드시스템[마성떡볶이], (주)맘스영어독서클럽, (주)케이앤디이노베이션[마마롤], (주)세이지그린[빅커피], (주)씨엠에스푸드[마포서서갈비], 더홀릭컴퍼니[스터디카페], (주)보나바시움[랜디스도넛], 바르다김선생 상생협약, 토즈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기업진흥회, 신지식인협회, 원스톱기업지원단 등 자문변호사
PREMIUM
연간자문계약
PREMIUM
특허·상표·디자인권·영업비밀
상표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분하는 식별표지(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체를 결합한 것)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권리입니다.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추후 상표 분쟁으로 간판을 모두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제3자에게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쉬이 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을 보호합니다.
디자인
물품의 형상에 대한 권리로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 인테리어 및 각종 집기 등 독자적으로 창작한 물품의 외형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품이나 인테리어 외관은 디자인권등록을 해야만 경쟁업체의 모방으로부터 보호되고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해 갈 수 있습니다.
예로, 도어, 벽이나 천장에 부착된 장식구, 표딱지, 피자나 아이스크림 같은 메뉴의 외관 등이 디자인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비공지되고 경제적으로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로서,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관리노력을 수행한 정보들은 영업비밀로 보호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 영업비밀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바, 영업비밀 임치제도 또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을 통해 영업비밀관리 노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로, 매뉴얼, 레시피등은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가치평가
확보된 특허,디자인,상표는 독점력을 통한 보호 외에도 지식재산 가치평가 과정을 통해 자금조달, 자본금 확충, 로얄티 산정에 활용할 수 있고,
M&A시 기업가치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DIFFERENCE
법무법인 숲은 무엇이 다른가요?
01
친절, 탁월, 명쾌한 답변과 신속함을 추구합니다.
사무장은 NO!
- 대표 변호사 1:1 심층 상담
- 개인사업자 vs 법인설립
- 가맹 vs 대리점 등 유사계약
- SNS광고 홍보, 기사, 홈페이지 제작 등 협력업체 연결
- M&A
책임 전담제, 전략회의
- 대표변호사 및 담당변호사 2in1체재
- 충분한 시간을 들여 꼼꼼한 사건처리
- 수시 신속·긴밀한 소통
체계적 전문적 스마트시스템
- 자문사 전용 게시판 운용
-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협업!
02
숲의 신속 정확한 ONE_STOP 서비스
전체회의를 통한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 공유 및 TF팀 구성을 통한 최적의 해결책 제시
가맹본사의 성장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
03
선구적 판례를 이끌어온 프랜차이즈 분야 리더 법무법인 숲,
2,000건 이상의 성공 상담사례와 높은 만족도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킵니다.
대표 성공사례 키워드
모든 쟁점을 아우른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숲은 정확·명쾌합니다. 숲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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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과 함께라면, 다음 성공사례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04
공익활동 무료법률상담센터
법무법인숲은 ‘전화와 카카오톡 상담’에 대하여 무료 상담원칙을 고수하며,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청소년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무료법률상담 교육활동을 수행하며
변호사로서의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법률개정안 발의 등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05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분야 언론보도
06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가맹사업 대리점 하도급 등’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들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전문 자격증인 가맹거래사 자격 보유한 대표 변호사, 소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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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02-6747-8282 | 긴급 : 010-4279-9582 (6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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