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산업 체계가 재편되며 하루아침에 실직한 인구가 늘었다.…
[피앤피커뮤니케이션즈] 법무법인숲 송윤변호사 “사기/유사수신 피소 시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각종 투자나 금융상품의 수수료 페이백을 통한 원금보장, 부동산 투자, 렌트카 할부금 대납 및 약정 수익 지급 등 실물을 전제로 한 투자까지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현혹시키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진화하는 사기수법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인 서초 법무법인숲 송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43기, 변리사 겸 세무사)는 “일반인분들이 사기죄는 잘 알지만 원금이 보장된다고 투자금을 모집 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동시에 유사수신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며 “투자대상, 사업종류와 계약서 형태를 불문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법인이든 대표 개인이든 모집자이든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으니 유사수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층상담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특히 검경수사권이 독립된 이후 경찰 1차 조사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