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산업 체계가 재편되며 하루아침에 실직한 인구가 늘었다.…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37회 – 버스기사폭행 편
Q. 가해자의 경우 어떤 죄명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운전중에 잠시 정차한 상태의 버스기사를 폭행한 것은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법률 제5조의10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Q. 가해자는 현재 술을 먹어서 기억 안 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 감형되나요?
A. 앉아서 버스기사를 발로 걷어찬 것도 모자라 운전석까지 걸어와 수차 폭행하고, 경찰관이 와도 제지되지 않는 사정을 보면 온전히 심신상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심신미약이었다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실무상 감형이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Q. 피해자가 손해배상은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육체적 정신적)
A. 진단서와 CCTV를 확보해두시고, 형사상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휴업손해비, 정신적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