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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놀자 154회 동물보호법

*발의개정안

①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관련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박홍근 의원 * 제안일: 2020-01-03 * 주요내용: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를 반려동물의 행동분석 및 평가, 반려동물 훈련, 반려동물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 및 교육과 관련된 업무로 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함(안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 신설).

② ‘모든 개 외출 시 목줄하고 배설물 즉시 수거’ 관련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박홍근 의원 * 제안일: 2019-11-20 * 주요내용: 개의 경우 등록대상동물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등이 동반하여 외출하는 경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도록 하여 사람들을 개의 위협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③ ‘공혈견 보호, 동물혈액공급업 신설’ 관련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김영호 의원 * 제안일: 2019-05-28 * 주요내용: 동물혈액을 채취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고, 동물혈액을 채취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한도에서 채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32조제1항제9호 신설 등).

④ 시행) ‘맹견 키우려면 책임 보험 의무 가입’ 관련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20-01-09 * 시행일: (20-02-11공포) 1년 후 시행 * 주요내용: 가. 맹견의 소유자로 하여금 맹견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4항 신설) 나.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신청을 한 후 판매하도록 함(안 제36조제2항·제3항 신설). 다.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함(법 제41조의2 삭제). 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게 하는 학대행위의 처벌을 상향하고,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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