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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놀자 145회 소득세법

*발의개정안
① ‘현금 영수증 실시간 문자 서비스’ 관련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유승희 의원 * 제안일: 2019-08-27
* 주요내용: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제내역을 전송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 편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6조의3).

​② ‘매크로 이용한 공연 티켓 대량구매 처벌’ 관련 법률안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이춘석 의원 *제안일: 2019-09-11
* 주요내용: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 신설 등).

​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원유철 의원 *제안일: 2019-10-10
* 주요내용: 입장권 판매자로 하여금 공연 입장권을 판매할 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입장권 구매가 금지됨을 고지하도록 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매한 입장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판매 및 알선을 통하여 생긴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41조제1호의2, 제42조의2 및 제43조제4항제1호 신설).

​③ 시행) 기부 꺼리게 만드는 ’기부금 세제 개편’ 관련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18-12-08 * 시행일: 2019-01-01
* 주요내용: 지정·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및 세액공제 한도액의 초과금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 시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로 분류되는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안 제34조제4항, 제59조의4제4항 및 제61조제2항).

④ ‘소액 기부 세액공제율 두 배 인상’ 관련 법률안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유승희 의원 * 제안일: 2019-01-15
* 주요내용: 소액기부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 기부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단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일 세액공제율은 현재 고액기부에 적용하는 30%로 제안함.

​⑤ ‘기부금품 모집 단체 및 현황 시스템 구축’ 관련 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강석호 의원 * 제안일: 2018-08-27
* 주요내용: 모집자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및 제1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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