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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법률아놀자 ‘한국도로공사법’편

법률아놀자 ‘한국도로공사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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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개정안
① ‘비싸고 위생적이지 않은 휴게소 음식 점검’ 관련 법률안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우원식 의원 * 제안일: 2019-08-22
* 주요내용: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운영업체의 입점업체에 대한 적정 수수료 책정의 여부 및 휴게소의 안전, 상품의 위생, 가격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휴게소 이용에 관한 국민 편익과 운영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의3 신설 등).

② ‘고속도로 사고 차량, 비상신호장치 의무 설치’ 관련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이명수 의원 * 제안일: 2017-07-21
* 주요내용: 자동차 자체에 비상신호장치를 설치하여 고장자동차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삼각대 설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66조 및 제67조제2항).

③ ‘고속도로 사고 시, 반사안전조끼등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 관련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박완수 의원 * 제안일: 2018-04-09
* 주요내용: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하거나 차량에서 내리는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사안전조끼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2차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66조제2항 신설, 제67조제2항).

④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강력 처벌’ 관련 법률안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박완수 의원 * 제안일: 2018-01-26
* 주요내용: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는 것도 사용으로 간주하고 운전 중에 휴대전화는 차량용거치대와 수납함 등에 보관하도록 하되, 이를 위반할 시, 현행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의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 제153조 및 제156조)

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안규백 의원 * 제안일: 2018-05-04
* 주요내용: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행위를 범칙행위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처벌 수준도 높임으로써 해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제154조제3호의2 및 제156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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