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산업 체계가 재편되며 하루아침에 실직한 인구가 늘었다.…
[국회방송]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128회 ‘전기사업법’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128회 ‘전기사업법’
① ‘주택용 전기요금 부가세 면제‘ 관련 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박명재 의원 * 제안일: 2018-10-08
* 주요내용: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인 주택용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②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보고 및 국민에 공개’ 관련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윤한홍 의원 * 제안일: 2019-04-22
* 주요내용: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른 연도별 비용, 재원 조달 및 전기요금에의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국회에 보고되고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6항제4호의2·제4호의3 신설).
③ ‘수도권VS지방 수도요금 차이 해소’ 관련 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故노회찬 의원 * 제안일: 2017-02-20
*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이 수도요금의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지휘·감독 권한을 갖도록 함(안 제62조).
국가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수도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
④ ‘자연친화적 수자원 관리 위해 빗물재사용’ 관련 법률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주승용 의원 * 제안일: 2017-12-05
* 주요내용: 빗물이용시설은 빗물을 모아서 수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의 예방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므로, 그 설치·운영 대상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⑤ ‘물 재이용 관리 계획에 ’하수처리수‘ 포함’ 관련 법률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18-12-07 * 시행일: 2019-06-25
* 주요내용: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하수처리수의 공급 및 재이용 방안을 포함하여 물이 부족한 지역의 상수원수를 절약하고 아울러 방류되는 하수처리수의 양을 감소시켜 하천의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제3호의2, 제6조제7항 신설).
⑥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인증’ 관련 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17-11-24 * 시행일: 2018-06-13
* 주요내용: 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뿐 아니라 정기검사·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도 제조·수입·공급·판매를 금지함(안 제14조제2항).
나. 인증을 받은 후에도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시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4조제7항).
다. 정기검사·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해 수거등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제1항).
라. 사업자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등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는 경우 권고를 거치지 않고 수거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4제1항).
마. 수거등의 권고 및 명령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4조의5 신설).
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정기검사·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 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함(안 제83조제1호의2).
사.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정함(안 제60조의2, 제6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