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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127회 항공보안법

최근 비행중인 비행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승객때문에
인천공항으로 급히 회향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인하여 해당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었는데요.
지난 국회방송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항공보안문제 관련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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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타막 딜레이 과징금’ 관련 법률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박재호 의원 * 제안일: 2019-01-24
* 주요내용: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공항 내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이동지역에서 안전 및 보안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용자가 탑승한 상태로 항공기를 장시간 머무르게 할 수 없도록 하고,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해당 지연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상에서의 기내 대기로 인한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원활한 항공운송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17호, 제29조제1항, 제59조제1항제9호, 제60조제10항, 제61조의2, 제84조제1항).

​② ‘항공기 얌체족 처벌’ 관련 법률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윤영일 의원 * 제안일: 2018-10-25
* 주요내용: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이후에는 본인 또는 함께 탑승한 사람에게 긴급한 의료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항공기에서 내린 승객은 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제6항·제7항 및 제50조제6항제4호·제5호 신설).

③ ‘항공 마일리지 이용자 보호기준 고시’ 관련 법률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김재원 의원 * 제안일: 2019-01-04
* 주요내용: 항공사업자를 관리·감독하고 항공교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사의 항공마일리지 약관 변경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27조제9호 및 제61조제8항제2호).

​④ ‘관세 면제한도 상향’ 관련 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추경호 의원 * 제안일: 2019-06-27
* 주요내용: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상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면세범위 규정을 「관세법」에 명시함으로써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헌법 제59조)을 실현하려는 것임.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한 관세 면제한도를 800달러로 하고, 주류?담배?향수에 대해서는 별도면세범위를 정함(안 제9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시행) ⑤ ‘여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법률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18-12-07 * 시행일: 미정
* 주요내용: 2020년 예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도록 하되,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한 여권의 진위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 ⑥ ‘분실여권 효력상실 시점 변경’ 관련 법률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17-03-02 * 시행일: 2017-06-22
* 주요내용: 분실여권의 효력상실 시점을 ‘분실을 신고한 때’로 변경하여 분실여권이 국제범죄에 악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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