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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 116회 ‘장사법’

NATV 국회방송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 116회 ‘장사법’

[ 법률아 놀자 116회 장사법 방송확인하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변호사입니다.
지난 국회방송 ‘법률아 놀자’ 116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주제로
장례문화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본희의 통과 : 2017-12-01
* 주요내용 :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이용자에게 장사시설의 사용료, 임대료 및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여 그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사시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18-11-22
* 주요내용: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김두관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16-10-18
* 주요내용: 장례식장을 비롯해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의 설치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장사시설 등을 설치할 때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하도록 함.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김광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19-03-11
* 주요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하는 경우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 장사시설 설치를 유도하려는 것임

④ 집단묘지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제안자: 박정의원 등 14인
* 제안일: 2016-10-21
* 주요내용: 기존 집단묘지의 종합적인 재정비를 위한 집단묘지 경관개선사업의 추진근거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장례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집단묘지를 봉안시설, 자연장지, 수목장림 등과 공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힐링공간으로 재창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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