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산업 체계가 재편되며 하루아침에 실직한 인구가 늘었다.…
[국회방송] ‘법률아 놀자’ 113회 자전거법
국회방송 통통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113회 자전거법
안녕하세요 로펌숲 송윤변호사 입니다.
지난 국회방송 ‘법률아 놀자’에서는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을 맞이하여
도로교통법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 제안자: 송희경 의원 등 15인
* 제안일: 2016-10-31 * 본희의: 2018-02-28 *공포일: 2018-03-27
* 주요내용: 이에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제외하여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기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시 운전자 및 동승자도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소병훈 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16-12-19 * 본희의: 2017-09-28 *공포일: 2017-10-24
* 주요내용: 이에 초등학교, 중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에 자전거의 통행원칙, 안전거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안 제21조제3항 신설)
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안규백 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18-09-21
* 주요내용: 이에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의무 대신 착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되,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553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이전과 같이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도록 하려는 것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위성곤 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19-02-15
* 주요내용: 자전거 우선도로를 정의함에 있어서 일반 차도에 비해 자전거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되도록 명시함 (안 제3조). 또한 이러한 정의에 따라 자전거 우선도로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관련 규제(안 제11조의2)와 처벌을 정함
* 제안자: 윤재옥 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17-06-08
* 주요내용: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의 통행량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그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의 조화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5.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이양수 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18-07-27
* 주요내용: 이에 표시상의 결함의 정의를 제조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자격·면허 및 안전 관련 사항 등을 설명·지시·경고·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구체화하고, 이러한 표시상의 결함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제조업자의 철저한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
(안 제3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