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산업 체계가 재편되며 하루아침에 실직한 인구가 늘었다.…
[국회방송]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109회 국민건강증진법
국회방송 통통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109회 국민건강증진법 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변호사입니다.
이번 국회방송 법률아 놀자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주제로 청소년복지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 정춘숙 의원 등 11인
* 주요내용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의식·태도·생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의2 신설).
* 제안자 : 신용현 의원 등 10인
* 주요내용
이에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지원의 목적 및 그 내용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보호지원 신청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한정애 의원, 서형수 의원
– 근로기준법 : 임이자 의원, 강병원 의원, 이정미 의원, 한정애 의원, 이인영 의원
* 주요내용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정의 마련
2.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으로 명시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신고와 가해자 징계 조치 가능
4. 사건 조사 중 근무 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피해자 보호 대책 시행
5. 괴롭힘을 묵인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부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 윤일규 의원 등 10인
* 주요내용
실제 직장인의 생활습관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터인 직장에서, 직원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환경변화를 도모하고 가장 적절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친화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비 절감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건강증진학교, 지역기반의 건강도시, 건강친화 마을 등 건강친화환경 조성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 공유 가치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건강친화적인 환경의 정착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 정병국 의원 등 10인
*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대형 유원시설업의 입구 또는 홈페이지에 해당 시설의 일일 최대 수용인원과 실시간 이용객 수를 게시하도록 하여, 이용객의 선택 기준을 확대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시설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4조제3항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 이완영 의원 등 15인
*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신건강관리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상담을 위하여 사업장에 전문상담사를 두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등을 예방하고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